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076호,202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93조제2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17> 생략
부칙 <제35176호,2024.12.31>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573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3조제2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4352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증명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3호,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368호,2023.3.31>
이 영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26호,2023.3.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67호,2022.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455호,2022.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제93조제2항제1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2372호,2022.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의 개정규정
2.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을 개정하는 부분
3.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거나 지방세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를 개정하는 부분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55>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1647호,2021.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납세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제9조제8호,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제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제1항"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1342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금지 요청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의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기준 강화에 따른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수유예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수유예등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한다.
<31>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544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39호,2018.12.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92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의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의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715호,2018.3.27>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8조제3항 및 제7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51조제1항, 제62조 본문, 제66조 전단, 제70조제1항, 제74조 및 제7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959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관허사업 제한 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 절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사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제2호마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 및 제61조제2항ㆍ제3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⑥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7조"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