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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수수료(제73조의8 관련)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2. 3. 18.>
수수료(제73조의8 관련)
1. 매각 수수료
매각 수수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공매진행단계별 수수료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최저 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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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금액 │공매진행단계 │수수│최저 ┃
┃ │ │ │료율│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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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85조제1항 │해당 납부세액 │공매공고 전 │0.6%│12만원 ┃
┃또는 법 제95조제1 │ │ │ │ ┃
┃항제1호에 따라 공 │ │공매공고 후 매각│0.9%│18만원 ┃
┃매가 중지되거나 매 │ │결정 전 │ │ ┃
┃각결정을 취소한 경 │ │ │ │ ┃
┃우 │ │매각결정 후 대금│1.2%│24만원 ┃
┃ │ │납부 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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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각대행 의뢰가 │체납액 또는 │공매공고 전 │0.6%│12만원 ┃
┃해제된 경우 │매각예정가격 │ │ │ ┃
┃ │중 적은 금액 │공매공고 후 매각│0.9%│18만원 ┃
┃ │ │결정 전 │ │ ┃
┃ │ │ │ │ ┃
┃ │ │매각결정 후 대금│1.2%│24만원 ┃
┃ │ │납부 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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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압류재산을 매각 │해당 매각금액 │- │3.0%│30만원 ┃
┃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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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95조제1항제│해당 매수대금 │- │1.2%│24만원 ┃
┃2호에 따라 매각결 │ │ │ │ ┃
┃정을 취소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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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2. 동일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3.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을 한도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매가 중
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되거나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보전 수수료
보전수수료는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
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