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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607호 · 2026-07-01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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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장 총칙
  2. 별표 0
  3. 부칙

별표 0수수료(제73조의8 관련)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2. 3. 18.>
  수수료(제73조의8 관련)

  1. 매각 수수료
    매각 수수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공매진행단계별 수수료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최저 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구분                │기준금액      │공매진행단계    │수수│최저                      ┃
┃                    │              │                │료율│수수료                    ┃
┠──────────┼───────┼────────┼──┼─────────────┨
┃가. 법 제85조제1항  │해당 납부세액 │공매공고 전     │0.6%│12만원                    ┃
┃또는 법 제95조제1   │              │                │    │                          ┃
┃항제1호에 따라 공   │              │공매공고 후 매각│0.9%│18만원                    ┃
┃매가 중지되거나 매  │              │결정 전         │    │                          ┃
┃각결정을 취소한 경  │              │                │    │                          ┃
┃우                  │              │매각결정 후 대금│1.2%│24만원                    ┃
┃                    │              │납부 전         │    │                          ┃
┠──────────┼───────┼────────┼──┼─────────────┨
┃나. 매각대행 의뢰가 │체납액 또는   │공매공고 전     │0.6%│12만원                    ┃
┃해제된 경우         │매각예정가격  │                │    │                          ┃
┃                    │중 적은 금액  │공매공고 후 매각│0.9%│18만원                    ┃
┃                    │              │결정 전         │    │                          ┃
┃                    │              │                │    │                          ┃
┃                    │              │매각결정 후 대금│1.2%│24만원                    ┃
┃                    │              │납부 전         │    │                          ┃
┠──────────┼───────┼────────┼──┼─────────────┨
┃다. 압류재산을 매각 │해당 매각금액 │-               │3.0%│30만원                    ┃
┃한 경우             │              │                │    │                          ┃
┠──────────┼───────┼────────┼──┼─────────────┨
┃라. 법 제95조제1항제│해당 매수대금 │-               │1.2%│24만원                    ┃
┃2호에 따라 매각결   │              │                │    │                          ┃
┃정을 취소한 경우    │              │                │    │                          ┃
┗━━━━━━━━━━┷━━━━━━━┷━━━━━━━━┷━━┷━━━━━━━━━━━━━┛
    비고:
    1.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2. 동일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3.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을 한도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매가 중
  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되거나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보전 수수료
    보전수수료는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
  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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