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07호,2026.2.5>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473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79호의2서식,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납부확인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호ㆍ제2호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49호,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호,2023.3.31>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2023년에 수립하는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부칙 <제323호,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0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가목5)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226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호,2020.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호,2018.3.27>
이 규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2017.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