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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85호 · 2026-06-04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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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17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0조제1
  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5조제4항, 제17조제6항 및 제23조에 │법 제30조제1항│150만원         │
│따른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    │제1호         │                │
│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나.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 │법 제30조제1항│200만원         │
│속 사용한 경우                              │제2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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