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385호,2026.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8>까지 생략
<24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5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⑦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18>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8984호,2018.6.19>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