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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621호 · 2026-09-15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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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7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마크(제6조제1항 관련)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마크(제6조제1항 관련)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사업자명)

      (서비스 분야)



  비고
  1. 인증마크에는 인증마크, 인증명칭, 사업자명 및 서비스 분야를 표시한다.
  2. 서비스 분야는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또는
  기타 중에서 하나를 기재한다.
  3. 인증마크의 색상 값은 아래를 참조한다.

  4. 그 밖에 인증마크의 규격 및 글씨체 등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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