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0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마크(제6조제1항 관련)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마크(제6조제1항 관련)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사업자명)
(서비스 분야)
비고
1. 인증마크에는 인증마크, 인증명칭, 사업자명 및 서비스 분야를 표시한다.
2. 서비스 분야는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또는
기타 중에서 하나를 기재한다.
3. 인증마크의 색상 값은 아래를 참조한다.
4. 그 밖에 인증마크의 규격 및 글씨체 등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