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처리 절차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17>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905호,202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5호,2019.6.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