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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01호 · 2025-10-01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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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6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기준에서 "1차"란 처음 위반행위가 있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
  란 1차 처분 시 이행을 요구한 기간 내에 해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의 처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령 │처분기준                          │
│                                │          ├──────────┬──────┤
│                                │          │1차                 │2차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 제25조 │허가 또는 승인의    │            │
│법으로 법에 따른 허가를 받      │제1항제1호│취소                │            │
│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          │                    │            │
├────────────────┼─────┼──────────┼──────┤
│ 나. 천재ㆍ지변, 사업시행자의 파│법 제25조 │공사의 중지ㆍ변경,  │허가 또는   │
│산 또는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    │제1항제2호│건축물 또는         │승인의 취소 │
│조 악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          │장애물 등의         │            │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          │개축ㆍ변경ㆍ이전    │            │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     │          │또는 실시계획의     │            │
│능하게 된 경우                  │          │변경                │            │
├────────────────┼─────┼──────────┼──────┤
│ 다.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법 제25조 │공사의 중지ㆍ변경,  │허가 또는   │
│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제1항제3호│건축물 또는         │승인의 취소 │
│경우                            │          │장애물 등의         │            │
│                                │          │개축ㆍ변경ㆍ이전    │            │
│                                │          │또는 시정명령       │            │
├────────────────┼─────┼──────────┼──────┤
│ 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법 제25조 │시정명령            │허가 또는   │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     │제1항제4호│                    │승인의 취소 │
│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          │                    │            │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
│ 마.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법 제25조 │시정명령            │허가 또는   │
│터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     │제1항제5호│                    │승인의 취소 │
│지 않은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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