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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18조
- 별표 1~2
- 부칙
별표 1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제14조제2항 관련)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제14조제2항 관련)
1. 조성의 기준
유지관리재원은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조성한다.
2. 산출방법
가. "총수입"은 다음의 매각수입(분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대수입 및
직영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매각수입: 조성 토지 및 시설의 매각에 따른 실수입액
2) 임대수입: 조성 토지 및 시설의 임대에 따른 실수입액
3) 직영수입: 사업시행자의 직영사업에 따른 실수입액
나. "총사업비"는 다음의 투자사업비, 임대사업원가, 직영사업원가 및 자본비용
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투자사업비"는 다음의 용지 매수 및 보상비,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일반
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지 매수 및 보상비: 토지 및 시설 매입비, 지장물(支障物) 보상비, 권
리 보상비 및 이주대책비 등의 합계액
나) 조사비: 측량비 및 그 밖의 조사비용의 합계액
다) 설계비: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라) 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마) 일반관리비: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 등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의 합계액
바) 그 밖의 경비: 환경영향평가비, 잡지출(그 밖에 사업 관련 각종 지출),
세금, 공과금, 부담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합계액
2) "임대사업원가"는 임대기간 중 임대수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영사업원가"는 직영기간 중 직영수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자본비용"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기준,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1. 법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 제31조제1항제1호 │80만원 │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일시 │ │ │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ㆍ변경을 │ │ │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 │ │
├──────────────────┼──────────┼──────┤
│ 2. 법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 제31조제1항제2호 │80만원 │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 │ │
│또는 일시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 │ │ │
│부한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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