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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 · 2025-10-01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2
  1. 제1조~제18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제14조제2항 관련)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제14조제2항 관련)

    1. 조성의 기준
      유지관리재원은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조성한다.

    2. 산출방법
      가. "총수입"은 다음의 매각수입(분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대수입 및
  직영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매각수입: 조성 토지 및 시설의 매각에 따른 실수입액
        2) 임대수입: 조성 토지 및 시설의 임대에 따른 실수입액
        3) 직영수입: 사업시행자의 직영사업에 따른 실수입액
      나. "총사업비"는 다음의 투자사업비, 임대사업원가, 직영사업원가 및 자본비용
  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투자사업비"는 다음의 용지 매수 및 보상비,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일반
  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지 매수 및 보상비: 토지 및 시설 매입비, 지장물(支障物) 보상비, 권
  리 보상비 및 이주대책비 등의 합계액
          나) 조사비: 측량비 및 그 밖의 조사비용의 합계액
          다) 설계비: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라) 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마) 일반관리비: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 등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의 합계액
          바) 그 밖의 경비: 환경영향평가비, 잡지출(그 밖에 사업 관련 각종 지출),
  세금, 공과금, 부담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합계액
        2) "임대사업원가"는 임대기간 중 임대수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영사업원가"는 직영기간 중 직영수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자본비용"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기준,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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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1. 법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 제31조제1항제1호 │80만원      │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일시    │                    │            │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ㆍ변경을     │                    │            │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                    │            │
├──────────────────┼──────────┼──────┤
│ 2. 법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 제31조제1항제2호 │80만원      │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                    │            │
│또는 일시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      │                    │            │
│부한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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