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7호, 제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호,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80>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을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入漁)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⑭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465호,202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47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