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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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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별표 0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기준에서 "1차"란 처음 위반행위가 있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
란 1차 처분 시 이행을 요구한 기간 내에 해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의 처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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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령 │처분기준 │
│ │ ├──────────┬──────┤
│ │ │1차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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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 제25조 │허가 또는 승인의 │ │
│법으로 법에 따른 허가를 받 │제1항제1호│취소 │ │
│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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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천재ㆍ지변, 사업시행자의 파│법 제25조 │공사의 중지ㆍ변경, │허가 또는 │
│산 또는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 │제1항제2호│건축물 또는 │승인의 취소 │
│조 악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 │장애물 등의 │ │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 │개축ㆍ변경ㆍ이전 │ │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 │ │또는 실시계획의 │ │
│능하게 된 경우 │ │변경 │ │
├────────────────┼─────┼──────────┼──────┤
│ 다.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법 제25조 │공사의 중지ㆍ변경, │허가 또는 │
│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제1항제3호│건축물 또는 │승인의 취소 │
│경우 │ │장애물 등의 │ │
│ │ │개축ㆍ변경ㆍ이전 │ │
│ │ │또는 시정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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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법 제25조 │시정명령 │허가 또는 │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 │제1항제4호│ │승인의 취소 │
│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 │ │ │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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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법 제25조 │시정명령 │허가 또는 │
│터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 │제1항제5호│ │승인의 취소 │
│지 않은 경우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