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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01호 · 2025-10-01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6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처리 절차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17>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905호,202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5호,2019.6.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