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5호,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80>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974호,2022.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7호,2018.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520호 국토교통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