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8564호,2021.1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37호,202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45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