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7>까지 생략
<258>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5항 및 제12조제5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25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34호,2022.12.6>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17>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31034호,2020.9.22>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01호,2019.12.31>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