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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553호 · 2026-01-02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0
  1. 제1장 총칙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제2조 관련)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제2조 관련)
┌──────────┬────────────────────────────┐
│구분                │범위                                                    │
├──────────┼────────────────────────────┤
│1. 교통시설         │                                                        │
│                    │                                                        │
│  가. 도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                    │                                                        │
│  나. 철도          │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철도     │
│                    │시설                                                    │
│                    │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같은   │
│                    │조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
│                    │                                                        │
│  다. 항만          │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
│                    │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같은    │
│                    │조 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국가어항ㆍ지방어항으로        │
│                    │한정한다)                                               │
│                    │                                                        │
│  라. 공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
├──────────┼────────────────────────────┤
│2. 유통ㆍ공급시설   │                                                        │
│                    │                                                        │
│  가. 수도공급설비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    │
│                    │수도로 한정한다) 중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도수시설(導水   │
│                    │施設)ㆍ정수시설ㆍ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
│                    │                                                        │
│  나. 전기공급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                    │중 송전선로(15만4천 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
│  다. 가스공급설비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
│                    │가스배관시설(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상인 본관 및 공급    │
│                    │관으로 한정한다)                                        │
│                    │                                                        │
│  라. 열공급설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
│                    │자가 설치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열   │
│                    │수송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냉난   │
│                    │방사업에 사용되는 열수송관으로 한정한다)                │
│                    │                                                        │
│  마. 방송ㆍ통신시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     │
│                    │설비 중 통신구                                          │
│                    │                                                        │
│  바.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
│                    │공동구                                                  │
│                    │                                                        │
│  사. 송유설비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를    │
│                    │받은 자가 설치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
├──────────┼────────────────────────────┤
│3. 방재시설         │                                                        │
│                    │                                                        │
│  가. 하천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다목의     │
│                    │댐은 제외한다)                                          │
│                    │                                                        │
│  나. 저수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
│                    │중 저수지(다목의 댐은 제외한다)                         │
│                    │                                                        │
│  다. 댐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
│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댐                             │
│                    │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
├──────────┼────────────────────────────┤
│4. 환경기초시설     │                                                        │
│                    │                                                        │
│  하수도            │ 1)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간선   │
│                    │기능을 갖는 하수관로(주변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
│                    │는 지선기능을 갖는 하수관로를 포함한다)                 │
│                    │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
│                    │(하루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외       │
│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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