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ㆍ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165호,2022.12.9>
이 규칙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