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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00525호 · 2022-01-03 시행 ·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17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25호,202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2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어업권 현황 및 어업권자"를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및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84호,2020.1.9>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