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25호,202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2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어업권 현황 및 어업권자"를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및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84호,2020.1.9>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