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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27호 · 2025-04-01 시행 ·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2
  1. 제1조~제23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
  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또는 한 개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30조   │지정 취소 │          │          │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     │제2항제1호  │          │          │          │
  │우                          │            │          │          │          │
  ├──────────────┼──────┼─────┼─────┼─────┤
  │나.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   │법 제30조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 취소 │
  │관의 지정요건에 미달되      │제2항제2호  │          │3개월     │          │
  │거나 지정목적에 충실하      │            │          │          │          │
  │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       │            │          │          │          │
  └──────────────┴──────┴─────┴─────┴─────┘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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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
  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
  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
  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17조에 따른 갯벌안전 │법 제42조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
│관리구역 또는 갯벌휴식구      │제1항제1호│        │        │              │
│역의 출입제한을 위반한 경     │          │        │        │              │
│우                            │          │        │        │              │
├───────────────┼─────┼────┼────┼───────┤
│나.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42조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3조    │제1항제2호│        │        │              │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나     │          │        │        │              │
│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    │          │        │        │              │
│의 변경?제거 행위를 방해     │          │        │        │              │
│한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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