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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00525호 · 2022-01-03 시행 ·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3
  1. 제1조~제17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원상회복 조치의 이행기간(제10조제2항 관련)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원상회복 조치의 이행기간(제10조제2항 관련)

┌───────────────────────────────────┬───┐
│구    분                                                              │기간  │
├───────────────────────────────────┼───┤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 │      │
│는 증축(증축 후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     │      │
│다)                                                                   │      │
│  가. 연면적(증축의 경우에는 증축 후의 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개월 │
│100㎡ 이하로서 콘크리트 및 철근이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ㆍ인공구조      │      │
│물의 신축 또는 증축                                                   │      │
│  나.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또는 철근이 사용된 건축물  │6개월 │
│ㆍ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      │
├───────────────────────────────────┼───┤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구역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수의 수  │6개월 │
│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      │
├───────────────────────────────────┼───┤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 또는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
│  가. 채취량이 100㎥ 이하인 경우                                      │2개월 │
│  나. 채취량이 100㎥ 초과 200㎥ 이하인 경우                           │4개월 │
│  다. 채취량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                                  │6개월 │
└───────────────────────────────────┴───┘
원문 파일

별표 2갯벌생태마을 지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갯벌생태마을 지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

┌────────┬────────────────────────────────┐
│구 분           │지정기준                                                        │
├────────┼────────────────────────────────┤
│1. 총 괄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이나 주민들의 노력   │
│                │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조성된 마을                       │
├────────┼────────────────────────────────┤
│2. 지리적 조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
│3. 친환경 생활양│1. 취락구조ㆍ건축물 등이 갯벌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        │
│식              │2. 건축물에 돌담ㆍ흙벽ㆍ나무 등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였는지 여 │
│                │부                                                              │
│                │3.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여부                                     │
├────────┼────────────────────────────────┤
│4. 주민활동 및  │1. 갯벌생태계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한 주민협의체의 구성ㆍ │
│지역문화        │운영 여부                                                       │
│                │2. 갯벌의 보전활동과 관련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창  │
│                │등 수상경력 여부                                                │
│                │3. 갯벌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지역축제의 개최 등 갯벌 관련 지역문 │
│                │화의 우수성 정도                                                │
└────────┴────────────────────────────────┘
원문 파일

별표 3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제15조제1항 관련)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제15조제1항 관련)


  (단위: 시간)
┌───────────┬───────────────────────────┐
│교육과정              │교육시간                                              │
├───────────┼───────────────────────────┤
│1. 해설 안내          │25                                                    │
├───────────┼───────────────────────────┤
│2. 갯벌생태계의 이해  │39                                                    │
├───────────┼───────────────────────────┤
│3. 인문사회환경의 이해│11                                                    │
├───────────┼───────────────────────────┤
│4. 커뮤니케이션       │5                                                     │
├───────────┼───────────────────────────┤
│합계                  │80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