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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23조
- 별표 1~2
- 부칙
별표 1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
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또는 한 개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30조 │지정 취소 │ │ │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 │제2항제1호 │ │ │ │
│우 │ │ │ │ │
├──────────────┼──────┼─────┼─────┼─────┤
│나.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 │법 제30조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 취소 │
│관의 지정요건에 미달되 │제2항제2호 │ │3개월 │ │
│거나 지정목적에 충실하 │ │ │ │ │
│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 │ │ │ │ │
└──────────────┴──────┴─────┴─────┴─────┘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
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
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
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17조에 따른 갯벌안전 │법 제42조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
│관리구역 또는 갯벌휴식구 │제1항제1호│ │ │ │
│역의 출입제한을 위반한 경 │ │ │ │ │
│우 │ │ │ │ │
├───────────────┼─────┼────┼────┼───────┤
│나.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42조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3조 │제1항제2호│ │ │ │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나 │ │ │ │ │
│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 │ │ │ │ │
│의 변경?제거 행위를 방해 │ │ │ │ │
│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