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5427호,2025.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으로 한다.
④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한다.
④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③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같은 조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는 어장 또는 양식장 구역일 것
3. 「수산업법」 제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같은 조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자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
④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0340호,2020.1.7>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