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2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6582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