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다목1) 및 3) 중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구광역시"로 한다.
<20>부터 <78>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를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38>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5009호,2024.11.26>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3503호,2023.6.7>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73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지급하는 보상금에 관한 특례) ①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보상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보상금은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2022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중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1년분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