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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11조
- 별표 1~2
- 부칙
별표 1소음영향도 산정방법(제2조 관련)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소음영향도 산정방법(제2조 관련)
1. 군용비행장
2. 소형화기 군사격장
3. 대형화기 군사격장
비고
1. 제1호의 계산식에서 Lmax는 항공기 소음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계산한 평균최고소음
도로서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n은 하루 동안의 항공
기 소음 측정 횟수를, Li는 i번째 발생한 항공기 소음의 최고소음도를 말한다.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N은 하루 동안 발생한 항공기 소음의 횟수로서 다음의 산정방
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N1은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전까지의 횟수
를, N2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3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 전
까지의 횟수를, N4는 오후 10시부터 오후 12시 전까지의 횟수를 말한다.
3. 제2호 및 제3호의 계산식에서 T는 초 단위의 측정시간으로서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Td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전까지의 측정시
간을, Tn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전까지의 측정시간을 말한다.
4. 제2호의 계산식에서 LRAE,di와 LRAE,nj는 군사격장에서 각각 주간과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소형화기의 소음노출레벨에 소형화기 충격소음 보정값(KS=12dB)을 더한
A-가중 평가소음노출레벨로서, di는 주간 시간대에 발생한 i번째 사격 이벤트를, nj
는 야간 시간대에 발생한 j번째 사격 소음 이벤트를 말하고,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
라 계산한다.
이 경우 LAeq,1s,i는 i번째 사격 이벤트에서 발생한 소음이 배경소음보다 10dB 이상 큰
1초 단위의 A-가중 등가소음도를 말한다.
5. 제3호의 계산식에서 LRCE,di와 LRCE,nj는 군사격장에서 각각 주간과 야간 시간대에 발
생하는 대형화기의 소음노출레벨에 대형화기 충격소음 보정값(KL=18dB)을 더한 C-
가중 평가소음노출레벨로서, di는 주간 시간대에 발생한 i번째 사격 이벤트를, nj는
야간 시간대에 발생한 j번째 사격 소음 이벤트를 말하고,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LCeq,1s,i는 i번째 사격 이벤트에서 발생한 소음이 배경소음보다 10dB 이상 큰
1초 단위의 C-가중 등가소음도를 말한다.
6. 그 밖에 소음영향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원문 파일별표 2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제5조 관련)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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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소음대책지역 ┃
┃대상 시설 ├───────────┬─────┬────────────┨
┃ │제1종 │제2종 │제3종 ┃
┠────────┼───────────┼─────┼────────────┨
┃주거용 시설 │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 │신축 허가 │ │ ┃
┠────────┼───────────┼─────┼────────────┨
┃교육 및 의료시설│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 │신축 허가 │ │ ┃
┠────────┼───────────┼─────┼────────────┨
┃공공시설 │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 │신축 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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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표에서 "주거용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다음의 건축물 중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나)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
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
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양잠ㆍ양봉ㆍ양어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가축시설[가축용 운동
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교육 및 의료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및 제10호
에 따른 의료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공공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방음시설은 창의 경우 복층창 16㎜+복층창 16㎜, 출입문의 경우
강철제 문 60㎜와 같은 수준 이상의 소리 차단 성능을 갖춘 것을 의미하며, 창
은 외부 공기에 직접 접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