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661호,2025.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유산청 소속의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5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재청 소속"을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⑮부터 <29>까지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 주변"을 "국가유산 주변"으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한다.
<35>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127호,2020.10.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