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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2
- 부칙
별표 1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
│구│종류 │산정 기준 │
│분│ │ │
├─┼────────┼─────────────────────────────────────────┤
│1.│가. 생계안정지원│기준임금 ×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값 × 정년 잔여기간에 따른 기준값 │
│퇴│금 │ ※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값은 아래 표와 같다. │
│직│ │┌─────┬─────────────────┐ │
│자│ ││근속기간 │기준값 │ │
│ │ │├─────┼─────────────────┤ │
│ │ ││15년 미만 │1 - [(180 - 근속기간) × 4/100 × │ │
│ │ ││ │1/12] │ │
│ │ │├─────┼─────────────────┤ │
│ │ ││15년 이상 │1 │ │
│ │ │└─────┴─────────────────┘ │
│ │ │ ※ 정년 잔여기간에 따른 기준값은 아래 표와 같다. │
│ │ │┌─────────┬───────────────────┐ │
│ │ ││정년 잔여기간 │기준값 │ │
│ │ │├─────────┼───────────────────┤ │
│ │ ││5년 이하 │정년 잔여기간 × 1/2 │ │
│ │ │├─────────┼───────────────────┤ │
│ │ ││5년 초과 10년 이하│[60 + (정년 잔여기간 - 60) × 1/2] × │ │
│ │ ││ │1/2 │ │
│ │ │├─────────┼───────────────────┤ │
│ │ ││10년 초과 │45 │ │
│ │ │└─────────┴───────────────────┘ │
│ ├────────┼─────────────────────────────────────────┤
│ │나. 작업장소멸위│┌─┬────┬─────┬─────┬─────┬────┬────┬────┐│
│ │로금 ││근│5년 미만│5년 이상 │7년 이상 │9년 이상 │11년 │13년 │15년 ││
│ │ ││속│ │7년 미만 │9년 미만 │11년 │이상 │이상 │이상 ││
│ │ ││기│ │ │ │미만 │13년 │15년 │ ││
│ │ ││간│ │ │ │ │미만 │미만 │ ││
│ │ │├─┼────┼─────┼─────┼─────┼────┼────┼────┤│
│ │ ││금│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
│ │ ││액│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
│ │ ││ │기준임금│기준임금 │기준임금 │기준임금 │기준임금│기준임금│기준임금││
│ │ │└─┴────┴─────┴─────┴─────┴────┴────┴────┘│
├─┼────────┼─────────────────────────────────────────┤
│2.│가. 작업장소멸위│┌─┬────┬─────┬─────┬─────┬────┬────┬────┐│
│전│로금 ││근│5년 미만│5년 이상 │7년 이상 │9년 이상 │11년 │13년 │15년 ││
│환│ ││속│ │7년 미만 │9년 미만 │11년 │이상 │이상 │이상 ││
│배│ ││기│ │ │ │미만 │13년 │15년 │ ││
│치│ ││간│ │ │ │ │미만 │미만 │ ││
│자│ │├─┼────┼─────┼─────┼─────┼────┼────┼────┤│
│ │ ││금│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
│ │ ││액│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
│ │ ││ │기준임금│기준임금 │기준임금 │기준임금 │기준임금│기준임금│기준임금││
│ │ │└─┴────┴─────┴─────┴─────┴────┴────┴────┘│
│ ├────────┼─────────────────────────────────────────┤
│ │나. 교육훈련비 │대체 작업장에서의 근무를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
│ ├────────┼─────────────────────────────────────────┤
│ │다. 휴업임금보전│소멸 작업장에서 근무가 종료된 날부터 전환배치 전까지의 기간 × 기준 │
│ │비 │임금 × 0.7 │
│ ├────────┼─────────────────────────────────────────┤
│ │라. 교통보조금 │기준임금 × 2개월 │
├─┴────────┼─────────────────────────────────────────┤
│3. 일부 작업장소멸 │사업시행자와 해당 항운노동조합 간의 합의에 따른 금액 │
│근무자 │ │
└──────────┴─────────────────────────────────────────┘
비고
1. "퇴직자"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경우 해당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자
격을 상실한 사람을 말한다.
2. "전환배치자"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경우 퇴직하지 않고 다른 대체 작
업장으로 옮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일부 작업장소멸 근무자"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일부 소멸된 경우 같은 항만
내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준임금"이란 항운노동조합원이 퇴직한 날(전환배치자의 경우 소멸 작업장에서 근무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 동안 그 합이 최대가 되는 연속된 3개월분
임금의 월 평균금액을 말한다.
5.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소멸 작업장에서 근무가 종료된 날부터 전환배치 전까지의 기
간은 각각 개월 수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퇴직 항운노동조합원이 다른 항운노동조합에 다시 가입한 경
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생계안정지원금을 사업
시행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 │법 제49조제1항제1호 │50 │70 │100 │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 │ │ │ │ │
│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 │ │ │
├────────────────┼──────────┼──┼──┼──────┤
│나.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49조제1항제2호 │50 │70 │100 │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 │ │ │ │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 │ │ │ │ │
│입하거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 │ │ │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 │ │ │ │ │
│가를 받지 않고 출입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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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49조제1항제3호 │20 │30 │50 │
│증표를 지니지 않고 토지에 출 │ │ │ │ │
│입한 경우 │ │ │ │ │
├────────────────┼──────────┼──┼──┼──────┤
│라. 법 제21조제6항 후단을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4호 │100 │150 │200 │
│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 │ │ │ │ │
│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 │ │ │ │ │
│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