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부칙 <제34885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라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도시경관, 문화재"를 "도시경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55>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ㆍ제19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로 한다.
<43>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2243호,2021.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52호,2021.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3>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10호ㆍ제19호에 따른 입어ㆍ유어(遊漁)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35>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0877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제72조의6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성된 입주자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협의회로 본다.
제4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제60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신청된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 영 제44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권한을 행사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항만법」"을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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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항만법」이나"를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또는"으로 한다.
⑥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⑦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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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2호 중 "「항만법」 제56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⑨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의 비고 제2호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으로 한다.
⑩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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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별표의 비고 제4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⑪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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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4호마목 중 "「항만법」 제2조제8호"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항만법」 제60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