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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 2026-03-24 시행 ·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부칙 <제34885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라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도시경관, 문화재"를 "도시경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55>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ㆍ제19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로 한다.

<43>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2243호,2021.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52호,2021.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3>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10호ㆍ제19호에 따른 입어ㆍ유어(遊漁)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35>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0877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제72조의6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성된 입주자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협의회로 본다.

제4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제60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신청된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 영 제44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권한을 행사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항만법」"을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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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항만법」이나"를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또는"으로 한다.

⑥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⑦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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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2호 중 "「항만법」 제56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⑨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의 비고 제2호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으로 한다.

⑩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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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별표의 비고 제4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⑪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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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4호마목 중 "「항만법」 제2조제8호"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항만법」 제60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