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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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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별표 0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1. 3. 18.>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행정처분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다목ㆍ라목 또는 마목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은 최근 1년간 같은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마목의 경우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사중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인명 또는 재산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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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사유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법 제15조 │사업시행자 │- │- │
│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제2항제1호 │지정의 │ │ │
│ │ │취소 │ │ │
├────────────────┼──────┼──────┼──────┼─────┤
│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법 제15조 │사업시행자 │- │- │
│년 이내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 │제2항제2호 │지정의 │ │ │
│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 │ │취소 │ │ │
│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
├────────────────┼──────┼──────┼──────┼─────┤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법 제15조 │경고 │사업시행자 │- │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제2항제3호 │ │지정의 │ │
│후 1년 이내에 항만재개발사업에 │ │ │취소 │ │
│착수하지 않은 경우 │ │ │ │ │
├────────────────┼──────┼──────┼──────┼─────┤
│라. 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에 따라 │법 제15조 │경고 │사업시행자 │- │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2항제4호 │ │지정의 │ │
│을 받지 않고 항만재개발사업을 │ │ │취소 │ │
│시행한 경우 │ │ │ │ │
├────────────────┼──────┼──────┼──────┼─────┤
│마. 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에 따라 │법 제15조 │경고 │공사중지 │공사중지 │
│승인받은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 │제2항제4호 │ │3개월 │6개월 │
│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 │또는 │ │ │ │
│한 경우 │제18조제1 │ │ │ │
│ │항제2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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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법 제18조 │항만재개발 │- │- │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에 따 │제1항제1호 │사업실시계 │ │ │
│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 │ │획 승인의 │ │ │
│인을 받은 경우 │ │취소 │ │ │
├────────────────┼──────┼──────┼──────┼─────┤
│사. 법 제18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법 제15조 │사업시행자 │- │- │
│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 │제2항제5호 │지정의 │ │ │
│우 │ │취소 │ │ │
├────────────────┼──────┼──────┼──────┼─────┤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제15조 │사업시행자 │- │- │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제2항제6호 │지정의 │ │ │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 │및 │취소 │ │ │
│우(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 │영 제17조 │ │ │ │
│우로 한정한다) │ │ │ │ │
│ 1) 천재지변 │ │ │ │ │
│ 2) 사업시행자의 파산 │ │ │ │ │
│ 3)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 │ │ │ │
│등으로 스스로 사업시행자 지 │ │ │ │ │
│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 │ │ │
├────────────────┼──────┼──────┴──────┴─────┤
│자. 사업시행자가 법 제28조에 따른 │법 제15조 │시정권고 │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제2항제7호 │ │
│않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또는 │ │
│ │제18조제1 │ │
│ │항제4호 │ │
├────────────────┼──────┼──────┬──────┬─────┤
│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제18조 │항만재개발 │- │- │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제1항제3호 │사업실시계 │ │ │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 │및 │획 승인의 │ │ │
│우(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 │영 제25조 │취소 │ │ │
│우로 한정한다) │ │ │ │ │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 │ │ │ │
│준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 │ │ │ │
│ 2) 파산이나 그 밖의 경영상의 │ │ │ │ │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 │ │ │ │ │
│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를 │ │ │ │ │
│신청하는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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