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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00807호 · 2026-07-13 시행 ·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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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11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1. 3. 18.>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행정처분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다목ㆍ라목 또는 마목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은 최근 1년간 같은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마목의 경우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사중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인명 또는 재산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행정처분사유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법 제15조   │사업시행자  │-           │-         │
│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제2항제1호  │지정의      │            │          │
│                                │            │취소        │            │          │
├────────────────┼──────┼──────┼──────┼─────┤
│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법 제15조   │사업시행자  │-           │-         │
│년 이내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   │제2항제2호  │지정의      │            │          │
│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  │            │취소        │            │          │
│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
├────────────────┼──────┼──────┼──────┼─────┤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법 제15조   │경고        │사업시행자  │-         │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제2항제3호  │            │지정의      │          │
│후 1년 이내에 항만재개발사업에  │            │            │취소        │          │
│착수하지 않은 경우              │            │            │            │          │
├────────────────┼──────┼──────┼──────┼─────┤
│라. 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에 따라 │법 제15조   │경고        │사업시행자  │-         │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2항제4호  │            │지정의      │          │
│을 받지 않고 항만재개발사업을   │            │            │취소        │          │
│시행한 경우                     │            │            │            │          │
├────────────────┼──────┼──────┼──────┼─────┤
│마. 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에 따라 │법 제15조   │경고        │공사중지    │공사중지  │
│승인받은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   │제2항제4호  │            │3개월       │6개월     │
│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  │또는        │            │            │          │
│한 경우                         │제18조제1   │            │            │          │
│                                │항제2호     │            │            │          │
├────────────────┼──────┼──────┼──────┼─────┤
│바.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법 제18조   │항만재개발  │-           │-         │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에 따  │제1항제1호  │사업실시계  │            │          │
│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  │            │획 승인의   │            │          │
│인을 받은 경우                  │            │취소        │            │          │
├────────────────┼──────┼──────┼──────┼─────┤
│사. 법 제18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법 제15조   │사업시행자  │-           │-         │
│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   │제2항제5호  │지정의      │            │          │
│우                              │            │취소        │            │          │
├────────────────┼──────┼──────┼──────┼─────┤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제15조   │사업시행자  │-           │-         │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제2항제6호  │지정의      │            │          │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   │및          │취소        │            │          │
│우(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  │영 제17조   │            │            │          │
│우로 한정한다)                  │            │            │            │          │
│  1) 천재지변                   │            │            │            │          │
│  2) 사업시행자의 파산          │            │            │            │          │
│  3)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            │            │            │          │
│등으로 스스로 사업시행자 지     │            │            │            │          │
│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            │            │          │
├────────────────┼──────┼──────┴──────┴─────┤
│자. 사업시행자가 법 제28조에 따른 │법 제15조   │시정권고                              │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제2항제7호  │                                      │
│않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또는        │                                      │
│                                │제18조제1   │                                      │
│                                │항제4호     │                                      │
├────────────────┼──────┼──────┬──────┬─────┤
│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제18조   │항만재개발  │-           │-         │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제1항제3호  │사업실시계  │            │          │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   │및          │획 승인의   │            │          │
│우(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  │영 제25조   │취소        │            │          │
│우로 한정한다)                  │            │            │            │          │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            │            │            │          │
│준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            │            │            │          │
│  2) 파산이나 그 밖의 경영상의  │            │            │            │          │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    │            │            │            │          │
│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를    │            │            │            │          │
│신청하는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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