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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56호 · 2026-09-18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8-04-01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4/4 · 부칙
  1. 제1조~제47조
  2. 별표 1~2
  3. 별표 3~19
  4.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호,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28조제1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30조제2항제6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별표 11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별 안전관리 요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안전관리 요령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안전관리 요령

별표 16 제1호가목3)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54호,2026.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46호,2026.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의 정기검사 시기가 지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태양광발전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5)(나)의 시기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6호,2025.11.26>

이 규칙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의2제3항,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5조제3항제3호, 제30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차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인가신청ㆍ신고의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제출대상기관란, 같은 호 인가신청ㆍ신고의 법 제8조제1항 전단ㆍ법 제8조제2항 전단의 첨부서류란 바목, 같은 호 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의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제출대상기관란, 같은 호 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의 법 제8조제1항 후단ㆍ법 제8조제2항 후단의 첨부서류란 바목, 별표 5 그 밖의 항목의 점검기준 및 방법란, 별표 7 제1호 표 외의 부분, 별표 11 제3호가목, 별표 12 제3호가목 및 별표 14의 제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5호,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수수료란,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란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수료란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605호,2025.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받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62호,2024.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등급 지정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전기설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동주택 세대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기간이 도래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세대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제5조(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해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검사시기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39호,2023.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전기설비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1호,2023.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정전전원장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정전전원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공사 중인 무정전전원장치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공사 중인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준공일부터 1년 이내

부칙 <제507호,2023.4.19>

이 규칙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호,2022.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4 제1호(5)(나)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호,2022.6.22>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호,2022.4.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3항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및 다목, 제26조제2호나목 및 다목, 별표 3 제6호 및 제7호와 별표 8 비고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별표 4 제1호(5)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3 제6호나목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5항 단서, 같은 항 제5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9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사감리의 발주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조 및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기안전교육 이수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안전관련 국제기구에서 인증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발전설비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사업용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별표 4 제1호(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사업용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별표 4 제1호(5)(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송전선로ㆍ변전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4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75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대상 수용설비와 동일 장소에 설치된 경우: 수용설비 검사 시

2. 정기검사 대상 수용설비와 동일 장소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202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는 202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 및 별표 10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에 관한 적용례) 제26조는 이 규칙 시행 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전기수용설비 설치공사로서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 수용설비의 구내배전설비 설치공사에 대한 공사계획의 신고는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0호가목에 따른 연료전지발전소에 관한 공사로서 100킬로와트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2022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어촌민박사업 시설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등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지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8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3호"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예외지급 사유란 중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8호가목"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가목"으로 한다.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0)바)(1)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④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2호"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