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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안전시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56호 · 2026-09-18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8-04-01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별표 3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6조제4항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12. 6.>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6조제4항 관련)
1. 수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미만인 댐의 경우에는 댐의 축조가 완료된 때
나.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을 때
1) 기초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댐을 축조하려고 할 때
2) 축조한 댐이 완성 후의 댐 높이의 2분의 1(완성 후의 높이가 30미터 이상
인 댐의 경우에는 3분의 1 및 3분의 2)에 이르렀을 때
3) 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공되어 저수용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다. 압력도수로인 터널이 관통했을 때
라. 수압관로를 지하에 파묻으려고 할 때
마. 해양에너지의 경우 기초구조물이 완료된 때
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2. 기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
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ㆍ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보일러의 본체 조립이 완성된 때
마.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3. 가스터빈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가스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
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ㆍ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4. 복합화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가스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
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ㆍ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가스터빈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
마.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바. 보일러의 본체 조립이 완성된 때
사.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5. 내연력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6. 풍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기초공사가 완료된 때
나.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의 제작이 완료된 때
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7. 발전소의 보일러, 터빈, 압력용기, 배관,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 및 풍력발전
소의 타워 등에 관한 공사
가. 기술기준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나. 맞대기 용접부에서 기술기준에 따른 기계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다.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8. 전기수용설비에 관한 공사
가.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지중전선로 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나. 전기수용설비 중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
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9.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0. 연료전지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100킬로와트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경우 제품 출하 전 시험준비가 완료
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1. 전기저장장치에 관한 공사
가.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2.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공사
가.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에 따른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원문 파일별표 4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6. 29.>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구 분 │대 상 │시 기 │비 고 │
├──────────┼─────────────────┼─────┼────────┤
│1. 전기사업용전기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4년 이내 │(1)부터 (4)까지 │
│설비 : 기력, 내 │ │ │의 설비에 부속 │
│연력, 가스터빈, │(2) 가스터빈ㆍ보일러ㆍ열교환기 │2년 이내 │되는 전기설비 │
│복합화력, 수력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 │ │로서 사용압력 │
│(양수), 풍력, 태 │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 │ │이 제곱센티미 │
│양광, 연료전지, │한다), 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 │터당 0킬로그 │
│전기저장장치 및 │계통 │ │램 이상의 내압 │
│무정전전원장치 │ │ │부분이 있는 것 │
│발전소(구역전기 │(3) 수차ㆍ발전기 계통 │4년 이내 │을 포함한다. │
│사업자의 송전?변 │ │ │ │
│전 및 배전설비 │(4) 풍차ㆍ발전기계통(토목 기초 │3년 이내 │ │
│를 포함한다) │를 포함한다) │ │ │
│ │ │ │ │
│ │(5) 태양광설비 │ │ │
│ │ (가) 태양광ㆍ전기설비계통 │4년 이내 │ │
│ │ (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 │4년 이내 │ │
│ │사업 허가 당시 「공간정보 │ │ │
│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 │ │
│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 │ │
│ │전, 답, 과수원, 임야, 염전 │ │ │
│ │지역(「간척지의 농어업적 │ │ │
│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에 따른 간척지였던 경우에 │ │ │
│ │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 │ │ │
│ │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을 │ │ │
│ │기준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 │ │
│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
│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 │ │ │
│ │답, 과수원, 임야 또는 염 │ │ │
│ │전으로 등록된 지 30년이 │ │ │
│ │지나지 않은 지역으로 한정 │ │ │
│ │한다) 또는 「공유수면 관리 │ │ │
│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 │ │ │
│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 │ │ │
│ │수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 │ │
│ │소의 부지 및 구조물 │ │ │
│ │ │ │ │
│ │(6) 연료전지ㆍ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 │
│ │ │ │ │
│ │(7) 전기저장장치ㆍ전기설비 계통 │1년 이내 │ │
│ │(전기저장장치 중 변전소에 설 │ │ │
│ │치되는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 │ │ │
│ │장치는 제외) │ │ │
│ │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 │ │ │
│ │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 │ │
│ │또는 이차전지 용량 1천킬 │ │ │
│ │로와트시 이상인 설비(차량 │ │ │
│ │에 탑재하여 이동이 가능한 │ │ │
│ │설비를 포함한다) │ │ │
│ │ │ │ │
│ │ (나) (가) 외의 설비 │2년 이내 │ │
│ │ │ │ │
│ │(8) 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ㆍ변전 │2년 이내 │ │
│ │및 배전설비 │ │ │
│ │ │ │ │
│ │(9)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4년 이내 │ │
│ │송전선로ㆍ변전소 │ │ │
│ │ │ │ │
│ │(10) 무정전전원장치ㆍ전기설비 │ │ │
│ │계통 │ │ │
│ │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 │1년 이내 │ │
│ │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 │ │
│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 │ │ │
│ │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 │ │ │
│ │ │ │ │
│ │ (나) (가) 외의 설비. 다만, 20킬 │2년 이내 │ │
│ │로와트시 이하의 리튬ㆍ나 │ │ │
│ │트륨계 배터리 및 70킬로와 │ │ │
│ │트시 이하의 납계 배터리를 │ │ │
│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는 │ │ │
│ │제외한다. │ │ │
├──────────┼─────────────────┼─────┼────────┤
│2. 자가용전기설비 │ │ │ │
│ │ │ │ │
│ 가. 발전설비기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4년 이내 │(1)과 (2)에 부 │
│력, 내연력, 가 │(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 │ │속되는 전기설 │
│스터빈, 복합 │을 포함한다) │ │비로서 사용압 │
│화력 및 수력, │ │ │력이 0킬로그 │
│태양광, 연료 │(2) 가스터빈(공해방지설비 및 발 │2년 이내 │램 이상의 내압 │
│전지, 전기저 │전기 계통을 포함한다), 보일 │ │부분이 있는 것 │
│장장치 및 무 │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 │ │을 포함한다. │
│정전전원장치 │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 │
│발전소(비상예 │제39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 │ │ │
│비발전설비는 │은 제외한다) │ │ │
│제외한다) │ │ │ │
│ │(3) 수차ㆍ발전기 계통 │4년 이내 │ │
│ │ │ │ │
│ │(4) 풍차ㆍ발전기 계통 │4년 이내 │ │
│ │ │ │ │
│ │(5) 태양광ㆍ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 │
│ │ │ │ │
│ │(6) 연료전지ㆍ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 │
│ │ │ │ │
│ │(7) 전기저장장치ㆍ전기설비 계통 │ │ │
│ │ │ │ │
│ │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 │1년 이내 │ │
│ │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 │ │
│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 │ │ │
│ │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 │ │ │
│ │ │ │ │
│ │ (나) (가) 외의 설비 │2년 이내 │ │
│ │ │ │ │
│ │(8) 무정전전원장치ㆍ전기설비 계 │ │ │
│ │통 │ │ │
│ │ │ │ │
│ │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 │1년 이내 │ │
│ │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 │ │
│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 │ │ │
│ │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 │ │ │
│ │ │ │ │
│ │ (나) (가) 외의 설비. 다만, 20킬 │2년 이내 │ │
│ │로와트시 이하의 리튬·나트 │ │ │
│ │륨계 배터리 및 70킬로와트 │ │ │
│ │시 이하의 납계 배터리를 사 │ │ │
│ │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는 │ │ │
│ │제외한다. │ │ │
│ │ │ │ │
│ 나. 전기수용설비, │(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 │2년마다 │ │
│비상용 예비발 │모 점포, 전통시장, 예식장, 지 │2개월 전후│ │
│전설비 및 전기 │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 │ │ │
│자동차 충전설 │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 │ │ │
│비 │한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 │ │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 │ │ │
│ │자동차 충전설비 │ │ │
│ │ │ │ │
│ │(2)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 │2년마다 │ │
│ │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 │2개월 전후│ │
│ │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 │ │ │
│ │업자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 │ │
│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 │ │
│ │충전설비 │ │ │
│ │ │ │ │
│ │(3) (1) 및 (2)의 설비 외의 수용 │3년마다 │ │
│ │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전기 │2개월 전후│ │
│ │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 │ │ │
│ │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단 │ │ │
│ │독으로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 │ │ │
│ │다) │ │ │
│ │ │ │ │
│ │(4)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 │4년 이내 │ │
│ │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 │ │
│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 │ │ │
│ │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 │ │
│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 │ │ │
│ │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 │ │ │
│ │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 │ │
│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 │ │
│ │충전설비 │ │ │
└──────────┴─────────────────┴─────┴────────┘
비 고: 1.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기간 중에 하며, 설비 고장 등
검사시기 조정 사유 발생 시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
에서 검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이와 연계된 비상부하설비를 포함한다.원문 파일별표 5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제17조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10. 1.>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제17조 관련) ┌────────┬──────────────────────────────┐ │점검 항목 │점검기준 및 방법 │ ┝━━━━━━━━┿━━━━━━━━━━━━━━━━━━━━━━━━━━━━━━┥ │절연저항 │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 값 이상일 것 │ ├────────┼──────────────────────────────┤ │인입구 배선 및 │다음 사항을 육안(맨눈)으로 점검할 것 │ │옥내ㆍ옥외ㆍ건 │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및 전선 상별 색상 │ │물쪽 배선 │ ○전선의 접속 상태 │ │ │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 │ │ ○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여부 │ ├────────┼──────────────────────────────┤ │누전차단기 │ ○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 │ │ │ ○열화 및 손상 여부 │ ├────────┼──────────────────────────────┤ │개폐기(차단기 │ ○개폐기 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 │ │를 포함한다) │ ○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 여부 │ │ │ ○정격퓨즈의 사용 여부 │ │ │ ○개폐기의 결선 상태 │ │ │ ○다선식 전로의 각 극 개폐 적정 여부 │ │ │ ○전선용량 및 허용전류 적정 여부 │ ├────────┼──────────────────────────────┤ │접지 │ ○접지저항은 기술기준에 정한 기준 값 이하일 것 │ │ │ ○접지극,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 단면적 적정 여부 │ │ │ ○시공방법 적정여부 │ ├────────┼──────────────────────────────┤ │그 밖의 항목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 │ │정하는 사항 │ └────────┴──────────────────────────────┘ 비 고: 점검기관은 절연저항(누설전류) 등 점검 항목에 대해 실시간 고장 감시 등 원격관리기능을 갖춘 경우 이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다.원문 파일
별표 6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제24조제2항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제24조제2항 관련) ┌────┬────────────────────────────────┐ │안전등급│기 준 │ ├────┼────────────────────────────────┤ │A(우수) │전기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할 것 │ ├────┼────────────────────────────────┤ │B(양호) │전기설비의 상태가 양호하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일 것 │ ├────┼────────────────────────────────┤ │C(주의) │전기설비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위해(危害)요소가 일정부분 존재 │ │ │하며 안전성 향상을 위해 보수ㆍ정비가 필요한 상태일 것 │ ├────┼────────────────────────────────┤ │D(경고) │설비의 노후 및 신뢰성이 낮은 상태로 전기설비의 내구성, 기능성 │ │ │향상을 위해 설비 개선이 필요한 상태일 것 │ ├────┼────────────────────────────────┤ │E(위험) │기술기준에 따른 점검?검사항목 중 부적합 사항 발생으로 전기설비 │ │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일 것 │ └────┴────────────────────────────────┘원문 파일
별표 7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른 검사ㆍ점검 시기의 조정기준(제24조제6항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10. 1.>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른 검사ㆍ점검 시기의 조정기준(제24조제6항 관련)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설비 안전 등급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 주 기를 다음 표의 안전등급에 따른 해당 주기로 조정할 수 있다. ┌────────┬──────────────┬───────────────┐ │검사ㆍ점검종류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 │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 │및 주기 │ │점검 │ │안전등급 ├────┬────┬────┼────┬────┬─────┤ │ │2년주기 │3년주기 │4년주기 │1년주기 │2년주기 │3년주기 │ ├────────┼────┼────┼────┼────┼────┼─────┤ │A(우수) │3년 │4년 │5년 │2년 │3년 │4년 │ ├────────┼────┼────┼────┼────┼────┼─────┤ │B(양호) │2년 │3년 │4년 │1년 │2년 │3년 │ ├────────┤ │ │ │ │ │ │ │C(주의) │ │ │ │ │ │ │ ├────────┼────┼────┼────┼────┼────┼─────┤ │D(경고) │1년 │2년 │3년 │1년 │1년 │2년 │ ├────────┼────┼────┼────┼────┼────┼─────┤ │E(위험)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 └────────┴────┴────┴────┴────┴────┴─────┘ 2. 위 표에서 우수, 양호, 주의, 경고, 위험은 별표 6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을 말한다.원문 파일
별표 8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25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2. 4. 2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25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
┌───────┬────────────┬────────────┬────────┐
│구분 │안전관리 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보조원인│
│ │ │ │력 │
├───────┼────────────┼────────────┼────────┤
│1. 발전설비 │ │ │ │
│ 가. 전기설비 │(1) 모든 전기설비의 공 │(1) 전기ㆍ안전관리(전기 │(1) 용량 50만킬 │
│(수력, 기 │사ㆍ유지 및 운용 │안전) 분야 기술사 자 │로와트 이상은 │
│력, 가스 │ │격소지자, 전기기사 또 │전기 및 기계 │
│터빈, 복 │ │는 전기기능장 자격 │분야 각 2명 │
│합화력, │ │취득 이후 실무경력 2 │(2) 용량 10만킬 │
│원자력 │ │년 이상인 사람 │로와트 이상 │
│및 그 밖 │(2) 전압 10만볼트 미만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50만킬로와트 │
│의 발전 │전기설비의 공사ㆍ유 │득 이후 실무경력 4년 │미만은 전기 │
│소 공통) │지 및 운용 │이상인 사람 │분야 2명, 기계 │
│ │(3) 전압 10만볼트 미만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분야 1명 │
│ │으로서 전기설비용량 │능장 자격 취득 이후 │(3) 용량 1만킬로│
│ │2천킬로와트 미만 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와트 이상 10 │
│ │기설비의 공사ㆍ유지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 │만킬로와트 미 │
│ │및 운용 │사 자격 취득 이후 실 │만은 전기 및 │
│ │ │무경력 2년 이상인 사 │기계 분야 각 │
│ │ │람 │1명 │
│ │(4) 전압 10만볼트 미만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 │
│ │으로서 전기설비용량 │격소지자 │ │
│ │1,500킬로와트 미만 │ │ │
│ │전기설비의 공사ㆍ유 │ │ │
│ │지 및 운용 │ │ │
│ │ │ │ │
│ 나. 기계설비 │(1) 기력설비, 가스터빈 │(1) 산업기계설비, 공조냉│ │
│(기력, 가 │설비 및 원자력설비 │동기계, 건설기계기술 │ │
│스터빈, │(「원자력법」에 따라 │사 자격소지자 또는 │ │
│복합화력, │규제를 받는 부분은 │일반기계기사, 건설기 │ │
│원자력 │제외한다)의 공사ㆍ │계설비기사 자격 취득 │ │
│발전소만 │유지 및 운용(전기설 │이후 실무경력 2년 이 │ │
│해당함) │비에 관한 것은 제외 │상인 사람 │ │
│ │한다) │ │ │
│ │(2) 압력이 제곱센티미 │(2) 일반기계기사, 건설기│ │
│ │터당 100킬로그램 │계설비기사 자격 취득 │ │
│ │미만의 기력설비, 가 │이후 실무경력 2년 이 │ │
│ │스터빈설비 및 원자 │상인 사람 또는 컴퓨 │ │
│ │력설비(「원자력법」에 │터응용가공산업기사, │ │
│ │따라 규제를 받는 부 │생산기계산업기사, 건 │ │
│ │분은 제외한다)의 공 │설기계설비산업기사 │ │
│ │사ㆍ유지 및 운용(전 │자격 취득 이후 실무 │ │
│ │기설비에 관한 것은 │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
│ │제외한다) │ │ │
│ │ │ │ │
│ 다. 토목설비 │(1) 모든 수력설비의 공 │(1) 토목구조ㆍ토목시공기│ │
│(수력발전 │사ㆍ유지 및 운용(전 │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 │
│소만 해 │기설비에 관한 것은 │토목기사 자격 취득 │ │
│당함) │제외한다) │이후 실무경력 2년 이 │ │
│ │ │상인 사람 │ │
│ │(2) 높이 70미터 미만의 │(2) 토목기사 자격 취득 │ │
│ │댐, 압력이 제곱센티 │이후 실무경력 2년 이 │ │
│ │미터당 6킬로그램 │상인 사람 또는 토목 │ │
│ │미만의 도수로, 압력 │산업기사 자격 취득 │ │
│ │조정용 용기 및 방 │이후 실무경력 4년 이 │ │
│ │수로, 그 밖의 수력 │상인 사람 │ │
│ │설비의 공사ㆍ유지 │ │ │
│ │및 운용(전기설비에 │ │ │
│ │관한 것은 제외한다) │ │ │
├───────┼────────────┼────────────┼────────┤
│2. 송전ㆍ변전 │(1) 모든 송전ㆍ변전설 │(1) 전기ㆍ안전관리(전기 │(1) 용량 50만킬 │
│설비 및 배 │비 및 배전설비의 공 │안전) 분야 기술사 자 │로와트 이상은 │
│전설비 또는 │사ㆍ유지 및 운용 │격소지자, 전기기사 또 │전기 분야 3명 │
│그 설비를 │ │는 전기기능장 자격 │(2) 용량 10만킬 │
│관할하는 사 │ │취득 이후 실무경력 2 │로와트 이상 │
│업장 │ │년 이상인 사람 │50만킬로와트 │
│ │(2) 전압 10만볼트 미만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미만은 전기 │
│ │전기설비의 공사ㆍ유 │득 이후 실무경력 4년 │분야 2명 │
│ │지 및 운용 │이상인 사람 │(3) 용량 1,000킬│
│ │(3) 전압 10만볼트 미만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로와트 이상 │
│ │으로서 전기설비 용 │능장 자격 취득 이후 │10만킬로와트 │
│ │량 2천킬로와트 미만 │실무경력 1년 이상인 │미만은 전기 │
│ │전기설비의 공사ㆍ유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 │분야 1명 │
│ │지 및 운용 │사 자격 취득 이후 실 │ │
│ │ │무경력 2년 이상인 사 │ │
│ │ │람 │ │
│ │(4) 전압 10만볼트 미만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 │
│ │으로서 전기설비 용 │격소지자 │ │
│ │량 1,500킬로와트 미 │ │ │
│ │만 전기설비의 공사 │ │ │
│ │ㆍ유지 및 운용 │ │ │
├───────┼────────────┼────────────┼────────┤
│3. 전기수용설 │(1) 모든 전기설비의 공 │(1) 전기ㆍ안전관리(전기 │(1) 용량 1만킬로│
│비 및 비상 │사ㆍ유지 및 운용 │안전) 분야 기술사 자 │와트 이상은 │
│용 예비발전 │ │격소지자, 전기기사 또 │전기 분야 2명 │
│설비 │ │는 전기기능장 자격 │(2) 용량 5천킬로│
│ │ │취득 이후 실무경력 2 │와트 이상 1만 │
│ │ │년 이상인 사람 │킬로와트 미만 │
│ │(2) 전압 10만볼트 미만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은 전기 분야 │
│ │전기설비의 공사ㆍ유 │득 이후 실무경력 4년 │1명 │
│ │지 및 운용 │이상인 사람 │ │
│ │(3) 전압 10만볼트 미만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 │
│ │으로서 전기설비용량 │능장 자격 취득 이후 │ │
│ │2천킬로와트 미만 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 │
│ │기설비의 공사ㆍ유지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 │ │
│ │및 운용 │사 자격취득 이후 실 │ │
│ │ │무경력 2년 이상인 사 │ │
│ │ │람 │ │
│ │(4) 전압 10만볼트 미만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 │
│ │으로서 전기설비용량 │격소지자 │ │
│ │1,500킬로와트 미만 │ │ │
│ │전기설비의 공사ㆍ유 │ │ │
│ │지 및 운용 │ │ │
└───────┴────────────┴────────────┴────────┘
비고
1.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 기술인
력은 전기수용설비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중 (1)ㆍ(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같은 분
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를 말한다.
3. 같은 사업장에 발전설비와 송전ㆍ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전기수용설비가 설치
된 경우에는 선임되는 안전관리자가 분야별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 인원을 설비마다 산출한 선임 인원에서 많은 인원으로 한
다.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해야 할 전기안전관리자의 분야는 다음 각 목과 같
다.
가. 수력발전소 : 전기 및 토목 분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토목 분야 전기안
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력발전소의 출력이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2)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추고 발전 출력이 3천킬로와트 미만인 월류형
보의 경우
나. 기력ㆍ가스터빈ㆍ복합화력ㆍ원자력발전소: 전기 및 기계 분야(출력 1천킬로
와트 미만의 가스터빈발전소는 기계 분야 제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발전소,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송전ㆍ
변전ㆍ배전설비: 전기 분야원문 파일별표 9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제31조제2항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3. 12. 20.>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제31조제2항 관련)
1. 대행 범위
가.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안전공사의 사업소 또는 대행사업자의 사무소ㆍ
영업소 및 출장소별로 계산하되,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
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인력
수에 60점을 곱한 점수 이하인 범위. 다만,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
인력 1명이 담당하는 가중치 합계는 78점 이하인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나. 개인대행자: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점 이하인 범위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전기저장장치가 연계되어있는 경우 제2호의 전기
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의 0.2배를 가산한다. 다만, 전기저장장치 연계
에 의해 가산되는 가중치는 가목의 60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
┌───────────────────┬─────────┬─────────┬───┐
│전기설비 규모 │대행 범위(개소) │개소당 가중치 │점검 │
│ │ │(점) │횟수 │
│ ├─────┬───┼─────┬───┤ │
│ │안전공사 │개인 │안전공사 │개인 │ │
│ │및 대행 │대행자│및 대행 │대행자│ │
│ │사업자 │ │사업자 │ │ │
├───┬───────────────┼─────┼───┼─────┼───┼───┤
│저압 │용량 50킬로와트 이하 │85 │60 │0.7 │1.0 │매월 1│
│ │용량 50킬로와트 초과 100킬 │75 │46 │0.8 │1.3 │회 │
│ │로와트 이하 │ │ │ │ │이상 │
│ │용량 100킬로와트 초과 200 │66 │40 │0.9 │1.5 │ │
│ │킬로와트 이하 │ │ │ │ │ │
│ │용량 200킬로와트 초과 300 │60 │35 │1.0 │1.7 │ │
│ │킬로와트 이하 │ │ │ │ │ │
│ ├───────────────┼─────┼───┼─────┼───┼───┤
│ │용량 300킬로와트 초과 400 │40 │23 │1.5 │2.6 │매월 2│
│ │킬로와트 이하 │ │ │ │ │회 │
│ │용량 400킬로와트 초과 │33 │20 │1.8 │3.0 │이상 │
├───┼───────────────┼─────┼───┼─────┼───┼───┤
│고압 │용량 100킬로와트 이하 │60 │35 │1.0 │1.7 │매월 1│
│ │용량 100킬로와트 초과 200 │50 │30 │1.2 │2.0 │회 │
│및 │킬로와트 이하 │ │ │ │ │이상 │
│ │용량 200킬로와트 초과 300 │46 │27 │1.3 │2.2 │ │
│특고압│킬로와트 이하 │ │ │ │ │ │
│ ├───────────────┼─────┼───┼─────┼───┼───┤
│ │용량 300킬로와트 초과 400 │30 │17 │2.0 │3.4 │매월 2│
│ │킬로와트 이하 │ │ │ │ │회 │
│ │용량 400킬로와트 초과 500 │25 │15 │2.4 │4.0 │이상 │
│ │킬로와트 이하 │ │ │ │ │ │
│ ├───────────────┼─────┼───┼─────┼───┼───┤
│ │용량 500킬로와트 초과 600 │20 │12 │3.0 │5.0 │매월 3│
│ │킬로와트 이하 │ │ │ │ │회 │
│ │용량 600킬로와트 초과 700 │15 │10 │4.0 │6.0 │이상 │
│ │킬로와트 이하 │ │ │ │ │ │
│ ├───────────────┼─────┼───┼─────┼───┼───┤
│ │용량 700킬로와트 초과 800 │12 │8 │5.0 │7.5 │매월 4│
│ │킬로와트 이하 │ │ │ │ │회 │
│ │용량 800킬로와트 초과 900 │10 │8 │6.0 │7.5 │이상 │
│ │킬로와트 이하 │ │ │ │ │ │
│ │용량 900킬로와트 초과 1,000 │8 │8 │7.5 │7.5 │ │
│ │킬로와트 이하 │ │ │ │ │ │
│ │용량 1,000킬로와트 초과 1,250 │6 │6 │10 │10 │ │
│ │킬로와트 이하 │ │ │ │ │ │
│ │용량 1,250킬로와트 초과 1,50 │5 │5 │12 │12 │ │
│ │0킬로와트 이하 │ │ │ │ │ │
│ ├───────────────┼─────┼───┼─────┼───┼───┤
│ │용량 1,500킬로와트 초과 2,000 │4 │4 │15 │15 │매월 5│
│ │킬로와트 이하 │ │ │ │ │회 │
│ │ │ │ │ │ │이상 │
│ ├───────────────┼─────┼───┼─────┼───┼───┤
│ │용량 2,000킬로와트 초과 2,500 │3 │- │20 │- │매월 6│
│ │킬로와트 이하 │ │ │ │ │회 │
│ ├───────────────┼─────┼───┼─────┼───┤이상 │
│ │용량 2,500킬로와트 초과 3,500 │2 │- │25 │- │ │
│ │킬로와트 이하 │ │ │ │ │ │
│ ├───────────────┼─────┼───┼─────┼───┤ │
│ │용량 3,500킬로와트 초과 4,500 │2 │- │30 │- │ │
│ │킬로와트 미만 │ │ │ │ │ │
└───┴───────────────┴─────┴───┴─────┴───┴───┘
비고
1.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개조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한다.
2. 전기설비에 저압, 고압 또는 특고압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설비별 가
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한다.원문 파일별표 10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제33조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제33조 관련) ┌──────────────────┬───────────────────┐ │장 비 │수 량 │ ├──────────────────┼───────────────────┤ │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1 │ │ 2.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1 │ │ 3. 클램프메타 │1 │ │ 4. 접지저항측정기 │1 │ │ 5. 멀티테스터기 │1 │ │ 6.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1 │ │ 7. 특고압검전기 │1 │ │ 8. 저압검전기 │1 │ │ 9. 특고압 COS 조작봉 │1 │ │ 10. 고압절연장갑 │1 │ │ 11. 절연장화 │1 │ │ 12. 절연안전모 │1 │ └──────────────────┴───────────────────┘ 비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 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원문 파일
별표 11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1호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6. 8. 31.>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1호 관련)
1. 교육의 과정ㆍ대상 및 기간
┌─────────┬──────────────────┬──────────┐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
├─────────┼──────────────────┼──────────┤
│가. 전기안전관리기│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또 │3년마다 1회 이상 │
│술교육(Ⅰ) │는 안전관리보조원 │ │
├─────────┼──────────────────┤ │
│나. 전기안전관리기│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안전관리자 또 │ │
│술교육(Ⅱ) │는 안전관리보조원 │ │
├─────────┼──────────────────┼──────────┤
│다. 전기안전관리특│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
│별교육 │리보조원 │이내 │
└─────────┴──────────────────┴──────────┘
2. 교육내용
가. 전기안전 관련 소양교육
나. 전기 관계 법령 및 기술규정
다. 전기안전관리 현장 실무ㆍ실습
라. 전기안전관리 운영 관련 규정
마. 전력계통 특성 및 사고 예방
바. 전기재해 예방 및 위기 대응 실무 사례
사. 신기술 및 에너지 관리기술
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별 안
전관리 요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안전관리 요령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
른 수소에너지 안전관리 요령
자. 토목 및 기계분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요령
차.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요령
카.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3. 행정사항
가. 교육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해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교육기관은 제37조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수준은 교육기관이 정한다.
나.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교과과목 중
일부 과목은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나, 이론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실
시해야 한다.
다. 제1호다목의 특별교육 대상자는 제2호다목의 과목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라. 전기안전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제1호다목의 특별교육을 같은 호
나목의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으로 갈음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12시공관리책임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2호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5. 10. 1.>
시공관리책임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2호 관련)
1. 교육의 과정ㆍ대상 및 기간
┌──────┬────────────────────┬───────────┐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
├──────┼────────────────────┼───────────┤
│안전시공교육│「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 │ 가. 지정된 날부터 │
│ │책임자로 지정된 전기공사기술자 │6개월 이내 │
│ │ │ 나. 3년마다 1회 │
│ │ │이상 │
└──────┴────────────────────┴───────────┘
2. 교육내용
가. 산업안전 관계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
나. 전기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관련 규정
다. 사업장 시공관리 및 시공안전관리 실무
라. 전문 공종별 시공안전
마. 전기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바. 신기술ㆍ신산업 및 에너지설비 안전시공 방법
사. 신ㆍ재생에너지원별 안전시공 요령
아. 토목 및 기계분야 등에 대한 안전시공 요령
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안전시공 요령
차. 그 밖에 전기안전시공에 필요한 사항
3. 행정사항
가. 교육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해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교육기관은 제37조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전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에 따라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나.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의 수준은 교육기관이 정한다.
다.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은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나, 이론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실
시해야 한다.
라. 삭제 <2023. 12. 20.>원문 파일별표 13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0조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
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내용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법 제27조 │등록취소 │ │ │
│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 │제2항제1호│ │ │ │
│우 │ │ │ │ │
├─────────────┼─────┼─────┼─────┼───────┤
│나. 법 제22조제2항, 제22 │법 제27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 등록취소 │
│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제2호│3개월 │6개월 │ │
│에 따른 영 제11조제1 │ │ │ │ │
│항, 제3항 및 제5항의 │ │ │ │ │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 │ │ │ │ │
│개월이 지난 경우 │ │ │ │ │
├─────────────┼─────┼─────┼─────┼───────┤
│다. 법 제22조제6항에 따 │법 제27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제2항제3호│3개월 │6개월 │ │
│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 │ │ │ │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 │ │ │ │
│미달한 경우 │ │ │ │ │
├─────────────┼─────┼─────┼─────┼───────┤
│라. 법 제26조제3항에 따 │법 제27조 │업무정지 │등록취소 │ │
│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제2항제4호│6개월 │ │ │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 │ │ │ │
│경우 │ │ │ │ │
├─────────────┼─────┼─────┼─────┼───────┤
│마. 법 제27조제1항 각 호 │법 제27조 │등록취소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2항제5호│ │ │ │
│게 된 경우(같은 항 제6 │ │ │ │ │
│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 │ │ │ │ │
│이 그 대표자를 6개월 │ │ │ │ │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 │ │ │ │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 │ │ │ │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 │ │ │ │ │
│다) │ │ │ │ │
└─────────────┴─────┴─────┴─────┴───────┘원문 파일별표 1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및 기한(제42조제1항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및 기한(제42조제1항 관련) 1.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사항 ┌──────────────────────┬───────┬─────────┐ │보고사항 │서식 │보고기한 │ ├──────────────────────┼───────┼─────────┤ │가.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조치 내용 및 처 │별지 제25호서 │해당 연도 실적을 │ │리 결과(법 제12조, 제20조 및 제52조 관 │식 │다음해 1월 31일까 │ │련) │ │지 보고 │ ├──────────────────────┤ │ │ │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의 │ │ │ │등록 현황(법 제26조 관련) │ │ │ └──────────────────────┴───────┴─────────┘ 2. 안전공사의 보고사항 ┌──────────────────────┬───────┬─────────┐ │보고사항 │서식 │보고기한 │ ├──────────────────────┼───────┼─────────┤ │가. 검사업무 실시 결과(법 제9조, 제11조 및 │별지 제26호서 │해당 연도 실적을 │ │「전기사업법」 제63조 관련) │식 │다음해 1월 31일까 │ ├──────────────────────┼───────┤지 보고 │ │나.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결과(법 제12조 │별지 제27호서 │ │ │관련) │식 │ │ ├──────────────────────┼───────┤ │ │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안 │별지 제28호서 │ │ │전점검 결과(법 제13조 관련) │식 │ │ ├──────────────────────┼───────┤ │ │라.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결과(법 제14조 │별지 제27호서 │ │ │관련) │식 │ │ └──────────────────────┴───────┴─────────┘ 3. 전기판매사업자의 보고사항 ┌──────────────────────┬───────┬─────────┐ │보고사항 │서식 │보고기한 │ ├──────────────────────┼───────┼─────────┤ │전기공급 정지 현황(법 제12조제9항 관련) │별지 제29호서 │해당 연도 실적을 │ │ │식 │다음 해 1월 31 │ │ │ │일까지 보고 │ └──────────────────────┴───────┴─────────┘원문 파일
별표 15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 및 기한(제42조제2항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 및 기한(제42조제2항 관련) ○ 전력기술인단체의 보고사항 ┌────────────────────┬───────┬──────────┐ │보고사항 │서식 │보고기한 │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 │별지 제30호서 │해당 연도 실적을 다 │ │항(법 제23조 관련) │식 │음해 1월 31일까지 │ │ │ │보고 │ └────────────────────┴───────┴──────────┘원문 파일
별표 16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의 방법(제4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6. 8. 31.>
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의 방법(제4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중대한 사고의 종류
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1) 전기화재사고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나)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의 추정 가액이 1
억원 이상인 사고
다) 「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해당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그 원인이 전
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감전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전기설비사고
가) 공급지장전력이 3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송전ㆍ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나) 공급지장전력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의 송전ㆍ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
장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다)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전선로를 말한다) 고장으로 인한 공급지장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라) 출력 3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고장으로 5일 이상의 발전지장을 초
래한 경우
마) 국가 주요 설비인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배수갑문, 다목적댐, 공항, 국
제항만, 지하철의 수전설비ㆍ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시간 이상
전체 정전을 초래할 경우
바) 전압 10만볼트 이상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수전설비ㆍ배전설비에서 사고
가 발생하여 30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
사)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수전설비ㆍ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
여 1시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
아) 용량이 20킬로와트 이상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가 자연재해나 설비고장으로 발전 또는 운전이 1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나.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전력계통 운영사고[가목2)가)부터 다)
까지의 사고로 인한 전력계통 운영사고는 제외한다]
2. 통보의 방법
가.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
전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할 것
1)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2) 사고 발생 일시
3) 사고 발생 장소
4) 사고 내용
5) 전기설비 현황(사용 전압 및 용량)
6) 피해 현황(인명 및 재산)
나.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통보(전기안전종합정보시
스템을 통해서도 통보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및 팩스를 통해 추
가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17사고조사자의 지정요건(제43조제3항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22. 1. 21.> 사고조사자의 지정요건(제43조제3항 관련) ┌──┬──────────────────────────────────────┐ │구 │지정요건 │ │분 │ │ ├──┼──────────────────────────────────────┤ │1.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가목의 자격을 갖춘 사람 1명과 │ │기 │나목의 자격을 갖춘 사람 3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나목 │ │술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과정 중 “전기화재ㆍ감전 │ │인 │ㆍ설비사고조사”에 관한 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 │력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안전관리(전기안전), 기계, 토목 분야의 │ │ │기술사 또는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계, 토목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이 │ │ │후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사람 또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 │ │ │후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 │ │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전기, 기계, 토목에 관한 학과 │ │ │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 │2. │ 가. 전기화재사고 조사용 장비 │ │장 │┌────────────┬─────────────────────┐ │ │비 ││계측기 │용도 │ │ │ │├──┬─────────┼─────────────────────┤ │ │ ││전자│주사전자현미경 │금속 및 유기질 절연재료의 고배율 조직 분 │ │ │ ││현미│(SEM) │석 │ │ │ ││경시├─────────┼─────────────────────┤ │ │ ││스템│에너지 분산형 │금속 및 유기질 절연재료의 정량 분석 │ │ │ ││ │X-선 분석기 │ │ │ │ ││ │(EDX) │ │ │ │ ││ ├─────────┼─────────────────────┤ │ │ ││ │파장 분산형 X- │금속 및 유기질 절연재료의 정성 분석 │ │ │ ││ │선 분석기 │ │ │ │ ││ │(WDX) │ │ │ │ │├──┴─────────┼─────────────────────┤ │ │ ││금속현미경 │금속조직 관찰 촬영 및 분석 │ │ │ │├────────────┼─────────────────────┤ │ │ ││실체현미경 │미소물질의 확대관찰 및 분석 │ │ │ │├────────────┼─────────────────────┤ │ │ ││동시열분석기 │도전 및 절연재료의 열분석, 흡열ㆍ발열반 │ │ │ ││ │응시차조사 열량 분석 │ │ │ │├────────────┼─────────────────────┤ │ │ ││적외선분광기 │고체, 액체, 기체 절연재료의 화학적 표면 │ │ │ ││ │내부ㆍ외부 구조 분석 │ │ │ │├────────────┼─────────────────────┤ │ │ ││연마성형기 │현미경 관찰을 위한 성형작업 │ │ │ │├────────────┼─────────────────────┤ │ │ ││전류공급기 │전선 및 배선기구류에 대전류를 통전(通電) │ │ │ ││ │시켜 발열, 발화시험 │ │ │ │├────────────┼─────────────────────┤ │ │ ││전기로 │전선 및 유기질 절연재료 등의 온도상승 시 │ │ │ ││ │험 │ │ │ │├────────────┼─────────────────────┤ │ │ ││기록계 │전압, 전류, 온도 등 시험데이터 측정 및 저 │ │ │ ││ │장 │ │ │ │├────────────┼─────────────────────┤ │ │ ││만능재료시험기 │전선 및 유기질 절연재료의 인장강도, 압축 │ │ │ ││ │등 실험 │ │ │ │├────────────┼─────────────────────┤ │ │ ││항온항습기 │온도ㆍ습도 조절에 의한 열화시험 │ │ │ │├────────────┼─────────────────────┤ │ │ ││오실로스코프 │파형, 주파수, 전압, 전류 등 측정 │ │ │ ││(oscilloscop: 전압의 변 │ │ │ │ ││화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 │ │ │ ││장치) │ │ │ │ │├────────────┼─────────────────────┤ │ │ ││산소농도측정기 │지하실이나 전력구 등의 산소 농도 측정 │ │ │ │├────────────┼─────────────────────┤ │ │ ││초저항측정기 │차단기접촉자 등의 초저항 측정 │ │ │ │├────────────┼─────────────────────┤ │ │ ││다기능계측기 │절연ㆍ접지저항 등 측정 │ │ │ │├────────────┼─────────────────────┤ │ │ ││클램프미터 │전류, 전압 및 저항 측정 │ │ │ │└────────────┴─────────────────────┘ │ │ │ 나. 감전사고 조사용 장비 │ │ │┌────────────┬─────────────────────┐ │ │ ││계측기 │용도 │ │ │ │├────────────┼─────────────────────┤ │ │ ││적외선열화상진단장비 │전기설비의 비접촉식 발열온도 측정 │ │ │ │├────────────┼─────────────────────┤ │ │ ││특고압검전기 │전기의 통전 여부 확인 │ │ │ │├────────────┼─────────────────────┤ │ │ ││접지저항측정기 │접지극의 접지저항 측정 │ │ │ │├────────────┼─────────────────────┤ │ │ ││산소농도측정기 │지하실이나 전력구 등의 산소 농도 측정 │ │ │ │├────────────┼─────────────────────┤ │ │ ││초저항측정기 │차단기접촉자 등의 초저항 측정 │ │ │ │├────────────┼─────────────────────┤ │ │ ││다기능계측기 │절연ㆍ접지저항 등 측정 │ │ │ │├────────────┼─────────────────────┤ │ │ ││클램프미터 │전류, 전압 및 저항 측정 │ │ │ │└────────────┴─────────────────────┘ │ │ │ 다. 전기설비사고 조사용 장비 │ │ │┌────────────┬─────────────────────┐ │ │ ││계측기 │용도 │ │ │ │├────────────┼─────────────────────┤ │ │ ││금속현미경 │금속조직 관찰 촬영 및 분석 │ │ │ │├────────────┼─────────────────────┤ │ │ ││저압회로망분석기 │저압회로의 고장회로 파악 및 분석 │ │ │ │├────────────┼─────────────────────┤ │ │ ││정밀전력분석계 │전압, 전류, 전력 및 고조파 등 측정 │ │ │ │├────────────┼─────────────────────┤ │ │ ││적외선열화상진단장비 │전력기기의 접촉상태, 전선 및 배선기구류 │ │ │ ││ │의 열화시험 시 온도 측정 │ │ │ │├────────────┼─────────────────────┤ │ │ ││AC절연진단장비 │전력기기의 유전정접(tanδ) 측정 │ │ │ │├────────────┼─────────────────────┤ │ │ ││초음파음향진단장비 │전력기기 내부 부분방전을 검출ㆍ분석하여 │ │ │ ││ │이상현상 측정 │ │ │ │├────────────┼─────────────────────┤ │ │ ││절연유가스분석기 │변압기 등 유입기기의 절연유의 가스성분을 │ │ │ ││ │분석하여 이상 열화현상 분석 │ │ │ │├────────────┼─────────────────────┤ │ │ ││활선수트리진단장비 │전력용 케이블의 절연열화상태 측정 │ │ │ │├────────────┼─────────────────────┤ │ │ ││SF6가스분석기 │가스절연개폐장치 등의 SF6가스를 검출하 │ │ │ ││ │여 내부 이상현상을 판별 │ │ │ │├────────────┼─────────────────────┤ │ │ ││변압기권선비측정기 │변압기, 계기용 변성기 등의 권선비와 여자 │ │ │ ││ │전류와 위상각 측정 │ │ │ │├────────────┼─────────────────────┤ │ │ ││초저항측정기 │차단기접촉자 등의 초저항 측정 │ │ │ │├────────────┼─────────────────────┤ │ │ ││초음파두께측정기 │초음파를 이용한 용기ㆍ관 등의 두께 측정 │ │ │ │├────────────┼─────────────────────┤ │ │ ││초음파탐상시험기 │용기, 관 등의 초음파 탐상으로 용접부 결 │ │ │ ││ │함 판정 │ │ │ │├────────────┼─────────────────────┤ │ │ ││다기능계측기 │절연ㆍ접지저항 등 측정 │ │ │ │├────────────┼─────────────────────┤ │ │ ││클램프미터 │전류, 전압 및 저항 측정 │ │ │ │└────────────┴─────────────────────┘ │ │ │ │ └──┴──────────────────────────────────────┘원문 파일
별표 18수수료 및 교육비 산정기준(제44조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수수료 및 교육비 산정기준(제44조 관련) 1.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 │항목 │금액 │ ├────────┼─────────────────────────────┤ │가. 인건비 │○ 검사ㆍ전기안전점검 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 │ ├────────┼─────────────────────────────┤ │나. 재료비 │○ 검사ㆍ전기안전점검에 필요한 계측장비 및 차량 구입 비용 │ │ │과 이를 사용하는 데 수반되는 소모성 재료, 수리ㆍ교환에 │ │ │따른 부품의 비용 │ ├────────┼─────────────────────────────┤ │다. 감가상각비 │○ 계측장비 및 차량별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정액법에 │ │ │따라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산출된 비용 │ ├────────┼─────────────────────────────┤ │라. 경상비 │○ 검사ㆍ전기안전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적인 발생 비 │ │ │용인 여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의류비, 일반 소모품비 등 │ │ │의 비용 │ ├────────┼─────────────────────────────┤ │마. 그 밖의 항목│○ 그 밖에 검사ㆍ전기안전점검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교육훈 │ │ │련비, 임차료, 수도광열비, 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법정경 │ │ │비 등을 말하며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 │ │ │용 │ └────────┴─────────────────────────────┘ 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및 기술인력 변경등록의 수수료 ┌────────┬─────────────────────────────┐ │항목 │금액 │ ├────────┼─────────────────────────────┤ │가. 인건비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및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업무 │ │ │에 필요한 인건비 │ ├────────┼─────────────────────────────┤ │나. 경상비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및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업무 │ │ │수행에 필요한 직접적인 발생 비용으로 여비, 통신비, 도서 │ │ │인쇄비, 전산 및 일반소모품비 등의 비용 │ └────────┴─────────────────────────────┘ 3.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비 ┌─────────┬────────────────────────────┐ │항목 │금액 │ ├─────────┼────────────────────────────┤ │가. 교육교재비 │○ 교육교재 및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인쇄물 비용 │ ├─────────┼────────────────────────────┤ │나. 강의료 │○ 교육과정별 강사기준에 따른 강의료 │ ├─────────┼────────────────────────────┤ │다. 교육개발비 │○ 교육개발을 위한 자료수집, 교육원고 집필 및 감수비 │ │ │○ 영상교육교재 제작비 │ ├─────────┼────────────────────────────┤ │라. 홍보ㆍ인쇄비 │○ 교육을 위한 안내공문 인쇄ㆍ발송 및 홍보 비용 │ ├─────────┼────────────────────────────┤ │마. 시설유지비 │○ 교육시설의 유지비, 영상장비 수리 및 교환 등에 드는 비│ │ │용 및 장비ㆍ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 │ │비용 │ ├─────────┼────────────────────────────┤ │바. 인건비 │○ 교육개발ㆍ실시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 │ ├─────────┼────────────────────────────┤ │사. 그 밖의 항목 │○ 교육강사 및 집행자의 출장 여비 │ │ │○ 교육교재 및 기자재 운반비, 교육생 음료비 등 추가적인 │ │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 │ └─────────┴────────────────────────────┘원문 파일
별표 19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위반내용 │관련 조문 │처분 기준 │ ├──────────────────┼─────────┼──────────┤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법 제44조제2항 및 │업무정지 6개월 또는 │ │경우 │제3항 │과징금 5,000만원 │ └──────────────────┴─────────┴──────────┘ 비고: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의 정도, 수탁사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