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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98호 · 2026-01-02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5
  1. 제1조~제19조
  2. 별표 1~5
  3. 부칙

별표 1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분야별 업무 정보(제10조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분야별 업무 정보(제10조 관련)
┌──────┬───────────────────────────────┐
│분  야      │업무 정보                                                     │
├──────┼───────────────────────────────┤
│1. 전기설비 │가. 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검사ㆍ점검  │이력정보                                                      │
│            │나.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이력정보                       │
│            │다. 법 제10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이력정보       │
│            │라.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이력정보                        │
│            │마. 법 제12조에 따른 사용전점검 및 정기점검 이력정보          │
│            │바. 법 제13조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 │
│            │안전점검 이력정보                                             │
│            │사. 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전통시장 점포 점검 이력정보  │
│            │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이력정보               │
│            │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점검 이력  │
│            │정보                                                          │
│            │차.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 지정 및 안전등급  │
│            │변경 이력정보                                                 │
├──────┼───────────────────────────────┤
│2. 전기안전 │가. 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설비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 │
│관리에 관   │항                                                            │
│한 정보     │나. 법 제2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신고에 관한   │
│            │사항                                                          │
│            │다. 법 제25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교육에  │
│            │관한 사항                                                     │
│            │라. 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
│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
│            │마. 법 제29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
│            │사항                                                          │
├──────┼───────────────────────────────┤
│3. 그 밖의  │가. 전기설비 안전관리 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
│정보        │나. 전기설비 안전사고 및 전기재해통계에 관한 사항             │
│            │다.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신기술 보급에 관한 │
│            │사항                                                          │
│            │라. 전기설비 안전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                        │
└──────┴───────────────────────────────┘
원문 파일

별표 2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제11조제1항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1. 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제11조제1항 관련)
┌──────────┬──────────────────────────────┐
│구분                │요건                                                        │
├──────────┼──────────────────────────────┤
│1. 자본금           │2억원 이상                                                  │
├────┬─────┼──────────────────────────────┤
│2. 기술 │전기안전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
│인력    │관리업무  │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     │
│        │를 전문으 │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
│        │로 하는   │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     │
│        │자        │람 10명 이상                                                │
│        │          │ 다.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    │
│        │          │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                 │
│        ├─────┼──────────────────────────────┤
│        │시설물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
│        │리를 전문 │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     │
│        │으로 하는 │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        │자        │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     │
│        │          │람 5명 이상                                                 │
│        │          │ 다.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    │
│        │          │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
├────┼─────┼──────────────────────────────┤
│3. 장비 │공용장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비를 모두 갖출 것                │
│        │          │ 가. 계전기 시험기: 2대                                     │
│        │          │ 나. 절연내력(絶緣耐力) 시험기(직류 60kV 또는 교류          │
│        │          │30kV): 1대                                                  │
│        │          │ 다. 절연유(絶緣油) 내압 시험기: 1대                        │
│        │          │ 라. 절연유 산가(酸價) 측정기: 1대                          │
│        │          │ 마.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2대                  │
│        │          │ 바. 회로 시험기: 2대                                       │
│        │          │ 사. 특고압 COS 조작봉: 2대                                 │
│        │          │ 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    │
│        │          │정온도 250℃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1대           │
│        │          │ 자.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 측정 및  │
│        │          │저장이 가능할 것): 1대                                      │
│        │          │ 차. 고압절연장갑: 3켤레                                    │
│        │          │ 카. 절연장화: 3켤레                                        │
│        │          │ 타. 절연안전모: 3개                                        │
│        ├─────┼──────────────────────────────┤
│        │개인장비  │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클램프미터,  │
│        │          │고압ㆍ특고압 검전기 및 저압검전기: 기술인력 1명당 각 1대    │
├────┴─────┴──────────────────────────────┤
│비고                                                                              │
│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
│ 2. “기술인력”이란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
│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
│ 3.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         │
│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원문 파일

별표 3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11조제3항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11조제3항 관련)
┌───────────────────────┬───────────────┐
│구분                                          │요건                          │
│                                              ├──────┬────────┤
│                                              │특별시 및   │특별자치시, 도  │
│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   │
├───────────────────────┼──────┼────────┤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상    │
├───────────────────────┼──────┼────────┤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            │                │
│갖출 것                                       │            │                │
│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    │2명 이상    │2명 이상        │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                │
│                                              │            │                │
│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   │5명 이상    │3명 이상        │
│년 이상인 사람                                │            │                │
│                                              │            │                │
│ 다.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    │1명 이상    │1명 이상        │
│거나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            │                │
│있는 사람                                     │            │                │
├───────────────────────┼──────┼────────┤
│3. 장비                                       │            │                │
│ 가. 공용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    │            │                │
│출 것                                         │            │                │
│                                              │            │                │
│   1)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1대         │1대             │
│   2) 계전기 시험기                           │1대         │1대             │
│   3) 절연유 내압 시험기                      │1대         │1대             │
│   4) 절연유 산가 측정기                      │1대         │1대             │
│   5) 특고압 COS 조작봉                       │1대         │1대             │
│   6)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   │1대         │1대             │
│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         │            │                │
│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            │                │
│   7)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 역률,  │1대         │1대             │
│고조파의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할 것)            │            │                │
│                                              │            │                │
│   8) 고압절연장갑                            │3켤레       │3켤레           │
│                                              │            │                │
│   9) 절연장화                                │3켤레       │3켤레           │
│                                              │            │                │
│   10) 절연안전모                             │3개         │3개             │
│                                              │            │                │
│ 나. 개인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    │            │                │
│출 것                                         │            │                │
│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7대         │5대             │
│   2) 접지저항 측정기                         │7대         │5대             │
│   3) 클램프미터                              │7대         │5대             │
│   4) 저압검전기                              │7대         │5대             │
│   5) 고압ㆍ특고압 검전기                     │7대         │5대             │
└───────────────────────┴──────┴────────┘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개인장비는 기술인력의 수에 따라 확보해야 하고, 공용장비는 주된 사무소
  와 영업소ㆍ출장소 등 사업행위를 하는 사업장마다 확보해야 한다.
   4.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
  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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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춰야 할 장비(제11조제5항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춰야 할 장비(제11조제5항 관련)

┌──────────────────────────┬───────────┐
│장 비                                               │수 량                 │
├──────────────────────────┼───────────┤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1                     │
│2.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1                     │
│3. 접지저항 측정기                                  │1                     │
│4. 클램프미터                                       │1                     │
│5. 저압검전기                                       │1                     │
│6. 고압 및 특고압기                                 │1                     │
│7. 계전기 시험기                                    │1                     │
│8.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1                     │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                      │
│9. 고압절연장갑                                     │1                     │
│10. 절연장화                                        │1                     │
│11. 절연안전모                                      │1                     │
└──────────────────────────┴───────────┘
  비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
  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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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1.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
  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
  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
├───────────────────────────┼───────┼────┤
│가.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   │법 제52조     │80만원  │
│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                                 │제2항제1호    │        │
├───────────────────────────┼───────┼────┤
│나. 법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주거용  │법 제52조     │80만원  │
│시설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      │제2항제2호    │        │
│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다. 법 제12조제7항(법 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52조     │50만원  │
│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제2항제3호    │        │
│않거나 거짓 기록을 한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              │        │
│않은 경우                                             │              │        │
├───────────────────────────┼───────┼────┤
│라. 법 제12조제8항(법 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52조     │200만원 │
│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안전공    │제1항제1호    │        │
│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라의2.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안전   │법 제52조     │200만원 │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제1항제1호의2 │        │
├───────────────────────────┼───────┼────┤
│마. 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  │법 제52조     │200만원 │
│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2호    │        │
├───────────────────────────┼───────┼────┤
│마의2.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법 제52조     │50만원  │
│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3호의2 │        │
├───────────────────────────┼───────┼────┤
│마의3. 법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법 제52조     │200만원 │
│않은 경우                                             │제1항제2호의2 │        │
├───────────────────────────┼───────┼────┤
│바.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   │법 제52조     │200만원 │
│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3호    │        │
├───────────────────────────┼───────┼────┤
│사.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  │법 제52조     │200만원 │
│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      │제1항제4호    │        │
│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경우                          │              │        │
├───────────────────────────┼───────┼────┤
│아. 법 제22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  │법 제52조     │50만원  │
│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4호    │        │
├───────────────────────────┼───────┼────┤
│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법 제52조     │80만원  │
│해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선임 신고를 한       │제2항제5호    │        │
│경우                                                  │              │        │
├───────────────────────────┼───────┼────┤
│차.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   │법 제52조     │200만원 │
│로 기록한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ㆍ제출하지 않은 경     │제1항제5호    │        │
│우                                                    │              │        │
├───────────────────────────┼───────┼────┤
│카. 전기안전관리자가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   │법 제52조     │50만원  │
│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6호    │        │
├───────────────────────────┼───────┼────┤
│타.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   │법 제52조     │50만원  │
│자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조      │제2항제7호    │        │
│치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조치요구를 이유로 전기안전     │              │        │
│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              │        │
├───────────────────────────┼───────┼────┤
│파. 법 제2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  │법 제52조     │50만원  │
│지 않은 경우                                          │제2항제8호    │        │
├───────────────────────────┼───────┼────┤
│하. 법 제2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안전시공교육을 받  │법 제52조     │50만원  │
│지 않은 경우                                          │제2항제9호    │        │
├───────────────────────────┼───────┼────┤
│거.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교육을 수   │법 제52조     │200만원 │
│료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제1항제6호    │        │
├───────────────────────────┼───────┼────┤
│너.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않  │법 제52조     │50만원  │
│은 사람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10호   │        │
├───────────────────────────┼───────┼────┤
│더.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않  │법 제52조     │50만원  │
│은 사람의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을 취소하지 않은 경      │제2항제11호   │        │
│우                                                    │              │        │
├───────────────────────────┼───────┼────┤
│러.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같  │법 제52조     │80만원  │
│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전기안전      │제2항제12호   │        │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        │
├───────────────────────────┼───────┼────┤
│머. 법 제26조제2항의 변경등록 중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법 제52조     │200만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제1항제7호    │        │
├───────────────────────────┼───────┼────┤
│버.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  │법 제52조     │200만원 │
│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제1항제8호    │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서.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법 제52조     │200만원 │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1항제9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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