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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738호 · 2026-06-02 시행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6-12-03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별표 0실시계획 승인 관련 허가등의 의제(제21조제1항 관련)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별표]
실시계획 승인 관련 허가등의 의제(제21조제1항 관련)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
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ㆍ신고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
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의 협
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
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
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
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
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은 제외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
조에 따른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10.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
계획의 승인
1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
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
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
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반영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6.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
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
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ㆍ심의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인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
한 사전협의
2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2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
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
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2
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
우는 제외한다.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
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
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
획의 승인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장 신설 등의 승
인
2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
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7.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8.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
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
수도의 설치 인가
29.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
의
31.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3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3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
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34.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허가(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 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공원관
리청의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한다)
3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
의 개장 허가
36.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7.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환지방식
에 따른 입체환지를 하는 시행자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
성에 관한 협의
3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
계획의 승인
4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
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42.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
정 등,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44.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 분뇨처리
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
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
용허가
4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
은 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30조
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
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4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
조업 허가 또는 신고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