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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738호 · 2026-06-02 시행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6-12-03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9>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21585호,2026.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전단,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제3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5>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702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9595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정비구역 내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고, 정비구역 내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595호,2023.8.8>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38>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0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ㆍㆍㆍ <생략>ㆍㆍㆍ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따른다"를 "따르고, 정비구역 내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25>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215호,2023.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76호,2022.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수도법) <제18750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제12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 <제17412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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