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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24조
- 별표 1~2
- 부칙
별표 1허가대상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허가대상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허가대상행위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합할 것
2. 허가대상행위의 방법 및 결과가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3. 땅파기 과정이 수반되는 허가대상행위의 경우에는 지형의 변형과 「매장유
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훼손 가능성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할 것
4. 기계, 중장비 및 차량 등을 사용해야 하는 허가대상행위의 경우에는 그 기
계, 중장비 및 차량 등에 의해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을 것
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
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
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
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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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과태료(단위: 만원) │
│ │법조문 ├──┬──┬────────┤
│ │ │1회 │2회 │3회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법 제35조 │700 │800 │1,000 │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1호│ │ │ │
├──────────────────┼─────┼──┼──┼────────┤
│나.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법 제35조 │500 │600 │800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항제2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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