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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8호 · 2026-01-02 시행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24조
  2. 별표 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5>까지 생략

<16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67>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5622호,2025.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29호,2024.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1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2항제3호 및 제21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6조제3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21조 중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를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로 한다.

<16>부터 <29>까지 생략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1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37>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77호,2022.11.1>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17호,2021.6.1>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