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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11호 · 2020-12-10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15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98조제4항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

제11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안전관리원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다.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119조의10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④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등급 경력구분란 중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제63조제1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을 "국토안전관리원의 원장"으로 한다.

제95조제8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안전관리원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장(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9 비고 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허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별표 1의2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 국토안전관리원

⑪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79조제1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⑫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별표 3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토안전관리원

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⑮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17>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