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98조제4항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
제11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안전관리원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다.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119조의10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④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등급 경력구분란 중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제63조제1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을 "국토안전관리원의 원장"으로 한다.
제95조제8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안전관리원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장(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9 비고 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허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별표 1의2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 국토안전관리원
⑪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79조제1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⑫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별표 3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토안전관리원
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⑮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17>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