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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316호 · 2026-09-11 시행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13조
  2. 별표 1~5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16호,2026.9.11>

이 규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24.7.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2023.6.19>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호,202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성ㆍ관리하는 도시숲은 그렇지 않다.

제14조제3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②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3) 및 4) 중 "도시림"을 각각 "도시숲등"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3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가목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③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내용란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을 삭제한다.

별표 10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한다.

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 마을숲, 학교숲 등 생활숲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