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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13조
- 별표 1~5
- 부칙
별표 1삭제 <2024. 7. 24.>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삭제 <2024. 7. 24.>
원문 파일별표 2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조직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
리법인일 것
2. 시설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사
무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3. 인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근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할 것원문 파일별표 3도시숲지원센터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도시숲지원센터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
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 │지정취소│ │
│지정을 받은 경우 │제3항제1호 │ │ │
├───────────────────┼──────┼────┼───────┤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법 제16조 │시정명령│지정취소 │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제3항제2호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1항에 │법 제16조 │시정명령│지정취소 │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 │제3항제3호 │ │ │
│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시작하 │ │ │ │
│지 않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 │ │ │
│경우 │ │ │ │
└───────────────────┴──────┴────┴───────┘원문 파일별표 4삭제 <2026. 9. 11.>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삭제 <2026. 9. 11.>
원문 파일별표 5삭제 <2026. 9. 11.>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삭제 <202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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