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1435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모범 도시숲등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 도시숲등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8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비용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조는 이 법 시행 이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0085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 및 진단조사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거나 진단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79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숲등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시숲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9112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2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처분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도시림등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은 이 법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으로 본다.
제4조(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은 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으로 본다.
제5조(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는 이 법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절(제19조의2ㆍ제20조ㆍ제20조의2 및 제21조)을 삭제한다.
제58조제4항제2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