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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53호 · 2026-09-11 시행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11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653호,2026.9.8>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40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39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으로 필요한 경우

1의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②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숲해설가의 배치시설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도시림 및 생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숲 및 생활숲"으로 한다.

③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이라 한다)

별표 3의 산림경영기술자의 업무범위란 중 "도시림등 조성사업"을 각각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의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범위란 중 "도시림등 조성사업"을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으로 한다.

별표 4의 전문업의 녹지조경의 업무범위란 중 "도시림등 조성사업"을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으로 한다.

별표 5의 설계, 산림사업시행 및 감리의 사업종류란 중 "도시림등 조성"을 각각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로 한다.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도시숲"으로 한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의2 중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절(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을 삭제한다.

제21조제4호 중 "도시림등의 조성사업"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도시림등의 조성"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로 한다.

제6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별표 1 제6호의 산림사업의 종류란 중 "도시림등 조성"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로 하고, 같은 호의 산림사업의 범위란의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시숲에서의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나. 생활숲의 조성ㆍ관리

다.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0호 중 "도시림ㆍ생활림"을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