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16호,2026.9.11>
이 규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24.7.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2023.6.19>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호,202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성ㆍ관리하는 도시숲은 그렇지 않다.
제14조제3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②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3) 및 4) 중 "도시림"을 각각 "도시숲등"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3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가목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③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내용란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을 삭제한다.
별표 10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한다.
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 마을숲, 학교숲 등 생활숲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