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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03010호 · 2021-12-09 시행 ·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010호,2021.11.29>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6호,2021.9.30>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986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것을"을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신설한다.

④ 제3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931호,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909호,2020.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6 중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3항 및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