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도시계획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549호 · 2025-06-04 시행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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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제79조벌칙
① 제15조 또는 제27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3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73조에 따른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8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7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공업지역정비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한 조합(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3. 제70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
4.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5. 제7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