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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569호 · 2026-03-12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3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지원기반시설의 추가설치비용 산정기준(제18조 관련)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지원기반시설의 추가설치비용 산정기준(제18조 관련)


  1. 공사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2. 조사비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측량비 및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말하며, 「엔지
  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른다.
  3. 설계비
    지원기반시설의 설계를 위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른다.
  4. 보상비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와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ㆍ입목ㆍ영업권
  등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및 이주대책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5.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에 따라 산정한 일반관리비, 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행
  기간(정부지원계획의 차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까지의 자본비용,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다른 법령이나 지원기반시설 설치의 인가 조
  건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 등 해당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사용된 비용
  의 합계액을 말한다.

  비고
   제5호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목의 사유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ㆍ도로 등 지원기반시설
  설치사업의 부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다. 태풍ㆍ해일ㆍ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라. 문화재 발굴, 관련 부처와의 협의 지연 등 지원기반시설 설치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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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공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산업유지비율(제19조제2항 관련)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공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산업유지비율(제19조제2항 관련)

  1. 전용공업지역에서의 산업유지비율
┌─────────────┬─────────────────────────────────┐
│종전산업비율              │산업유지비율                                                      │
├─────────────┼─────────────────────────────────┤
│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종전산업비율                                                      │
├─────────────┼─────────────────────────────────┤
│70퍼센트 이상             │ 70퍼센트 + 1/3(종전산업비율 - 70퍼센트)                          │
└─────────────┴─────────────────────────────────┘
  2. 일반공업지역에서의 산업유지비율
┌─────────────┬─────────────────────────────────┐
│종전산업비율              │산업유지비율                                                      │
├─────────────┼─────────────────────────────────┤
│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종전산업비율                                                      │
├─────────────┼─────────────────────────────────┤
│6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 1/4(종전산업비율 - 60퍼센트)                           │
└─────────────┴─────────────────────────────────┘
  3. 준공업지역에서의 산업유지비율
┌─────────────┬─────────────────────────────────┐
│종전산업비율              │산업유지비율                                                      │
├─────────────┼─────────────────────────────────┤
│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종전산업비율                                                      │
├─────────────┼─────────────────────────────────┤
│5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 1/5(종전산업비율 - 50퍼센트)                           │
└─────────────┴─────────────────────────────────┘
  비고
  가. “종전산업비율”이란 산업정비구역의 전체 부지면적에서 산업정비구역계획 지정 제안 당시 산
  업시설의 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나. 각 호의 용도지역은 산업정비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
  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업시설의 부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중 산업시설에 해당하는 연면적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업시설에 해당하는 연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면적 전체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라. 산업유지비율은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
   1) 산업정비구역의 종전산업비율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정비구역 내
  지원기반시설 설치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산업유지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
     가) 전용공업지역: 60퍼센트
     나) 일반공업지역: 50퍼센트
     다) 준공업지역: 40퍼센트
   2) 산업정비구역 내 산업생태계의 활성화, 산업시설 유치 촉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유지비율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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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특례 적용의 기준(제21조제3항 관련)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특례 적용의 기준(제21조제3항 관련)


  1. 영 제58조에 따른 특례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합개발로 한정
  하여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업지역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할 때 결정한다.
   가. 영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 영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의 대상 지역(이하
  이 표에서 “개발사업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건폐율
  을 적용하며,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별로 산정한다.
     ┌────────────────────────────────────┐
     │개발사업지역 외의 지역의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개발사 │
     │업지역 면적/공업지역정비구역 면적]                                      │
     └────────────────────────────────────┘

   나. 영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적률: 개발사업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
  출되는 용적률을 적용하며,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별로 산정한다.
     ┌─────────────────────────────────────┐
     │개발사업지역 외의 지역의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0.5 × (개발 │
     │사업지역 면적/공업지역정비구역 면적 ? 0.3)]                              │
     └─────────────────────────────────────┘

   2. 법 제69조, 영 제58조, 이 규칙 제21조 및 제1호의 특례를 적용할 때 하나의 사업이 다수의 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의 특례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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