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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549호 · 2025-06-04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7-09-09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제7장 벌칙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549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제31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을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23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5호 중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의2제8항"을 "제40조의3제7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3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7870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의무 등) 시장ㆍ군수등은 제6조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인구 10만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수립할 수 있다.

제3조(시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공공기관등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는 산업혁신구역의 계획내용에 부합하는 사업이 시행 중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이 법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