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안전시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5호 · 2025-10-01 시행 ·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4>부터 <80>까지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바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24>부터 <30>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16>부터 <23>까지 생략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22>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020호,2021.10.5>
이 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