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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490호 · 2024-05-17 시행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7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4490호,2024.5.7>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35호,2021.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보존과학기술자는 제2조에 적합하게 배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자가 보존처리계획에 상응하는 계획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7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를 "식물보호 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산문화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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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중 전문 문화재수리업의 보존과학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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