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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 2026-09-18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28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마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35>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0>까지 생략

<13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3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파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0>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2. 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

제3조(지원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실무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이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②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소재지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③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④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의 금지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전북지방노동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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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17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26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29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30호의 대상 구간란 및 같은 표 제37호의 대상 구간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⑦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의 해안권의 시ㆍ도란 및 같은 표 내륙권의 시ㆍ도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⑧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의 관할 구역란, 같은 표 제3호의 관할 구역란 및 같은 표 제4호의 관할 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⑨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관할팀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⑩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7호 및 제8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⑪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⑫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단의 관할구역란 및 같은 표의 부동산원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의6제4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7제1항 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4조제3항 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전라북도의"를 "전북특별자치도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⑭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군산선원노동위원회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⑮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마목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의 마을어업의 대상 지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5 제19호의 조업구역란 및 같은 표 제21호의 조업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라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마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나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바목의 금지기간란 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의 금지기간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의 부도 1 제1호 및 제2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표의 부도 4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1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제7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8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의 부도 1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1 부도 1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17>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북특별자치도

<1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의2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19>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0>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1호 표의 지리산국립공원 달궁지구의 대상 지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나목5)나)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관할지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구분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공단의 관할구역란 및 같은 표의 부동산원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2)의 범위란, 같은 호 나목2)의 범위란, 같은 표 제2호가목2)의 범위란 및 같은 호 나목2)의 범위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시ㆍ도란 및 전라북도의 소재지(일원)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8>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기관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3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7호 및 제18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32>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광주광역시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및 같은 호 충청남도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중 전라북도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충청남도란 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전라남도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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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자목의 위치란 및 수상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3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구역란 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구역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북특별자치도